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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16. 선고 68다295 판결
[손해배상][집16(1)민,257]
판시사항

동장의 신원보증인이 된 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판결요지

동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시장의 시의 고유사무 뿐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동장의 신원보증인이 된 자는 시의 고유사무 뿐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국가에 입힌 손해까지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신원보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1961.7.1 피고들이 목포시장과 사이에 소외인이 목포시의 동장직에 근무하면서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가 취급한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을 사사로 소비 또는 망실하여 손해를 입혔을때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목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에 의한 국가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라 할것이고, 또 목포시의 각동장은 목포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목포시장의 시의 고유사무 뿐아니라 국가 위임사무의 집행을 보조하는것이므로, 위 신원보증계약에 의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위 소외인이 목포시의 고유사무뿐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원고 국가에 입힌 손해배상 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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