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하,1966]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 및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가 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그 당시의 부동산 수급현황이나 금융 및 실물경제 상황 등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한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되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공1995상, 71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공1997상, 994)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공2000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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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의2 제1항 은 ‘ 구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제4호 는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 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법 규정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참조),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그 당시의 부동산 수급현황이나 금융 및 실물경제 상황 등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한 구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가 구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규정의 휴양시설업 운영 여부에 관하여
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하 ‘휴양시설업’이라고 한다)용 부동산에 관하여 수입금액과 기준면적에 관한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그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이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허용하였으나, 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개정된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 제3항 제9호 는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하여 수입금액 및 기준면적의 요건을 갖춘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휴양시설업을 주업 아닌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은 법인이 위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1990. 10. 22.) 휴양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휴양시설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9. 7. 25.경 충무도남관광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민자유치사업자로 지정된 후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통영시 도남동 (상세지번 생략) 등 25필지를 사업부지로 매수하였으나, 원고가 1990. 11. 1.에 이르러 충무시장으로부터 충무도남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취득하여 1991. 5. 4.경 휴양시설 공사를 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휴양시설업과 관련한 사업시행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거니와 휴양시설 공사를 착공하기도 전인 1990. 10. 22. 당시 휴양시설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1990. 8. 2.자 충무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은 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지사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원고의 사업시행과 무관하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휴양시설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를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소정의 1990. 10. 22. 당시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휴양시설업 운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관청은 국세심사 결정의 이유에서 드러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련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