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금호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6.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귀속 법인세 1,073,034,5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12 내지 13행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1990. 10. 22. 당시 휴양시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7면 19행 다음에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는 또한, 이 사건 19필지에 대한 2001. 9. 1.자 당초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1차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 이유에서 이 사건 19필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25필지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그 전부에 대한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시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6필지와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삼아 2002. 3. 12.자 부과처분을 하게 한 것은 사실상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결정이어서 그에 기한 위 1996년도 귀속 법인세 관한 위 부과처분은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9필지와 관련한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2001. 9. 1.자 과세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1차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1997년도 내지 2000년도분 관련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이를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결정하되, 1996년도분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에서 당초 처분 중 1996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원고의 주업이 건설업이므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전체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3. 12. 당초 처분 중 1997년 내지 2000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면서 1996년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이 사건 19필지외에도 이 사건 6필지 등도 모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와 관련한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를 모두 손금불산입하여 위 2002. 3. 12.자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취지는 국세심판(심사)결정에 있어서 심판(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과세관청은 1차 결정 이유 설시과정에서 드러난 사유를 포함하여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처분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