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공1986.4.1.(773),46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총무처장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주장하는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당원판결과 저촉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전에 선고한 소론 확정판결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쌍방당사자에게 그 기판력에 미치는 판결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위 재심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밖에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주장한 중요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재심대상 판결이유 설시를 보면 원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를 부당하다 하여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