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후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2]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증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증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상속세법 제29조의2 [2] 상속세법 제29조의2 [3]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대한불교○○종 소속 △△암에게 증여하려고 하였는데 착오로 그 주지인 원고에게 이전등기하였으나 그 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여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아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위 △△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소멸하여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암이 그 대표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증여세 회피목적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정리한 다음, 위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암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당원 1992. 5. 12. 선고 91누12158 판결 , 1993. 8. 24. 선고 93누760 판결 등 참조)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증여행위가 있고, 이러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증여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암이라는 사찰이고, 따라서 위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라는 것이며, 원고가 위 지분을 증여받았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이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위 △△암에 증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이 위 지분을 증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즉 위 소외 1이 위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인지, 아니면 위 소외 1이 위 지분을 증여한 상대방은 위 △△암인데 등기과정에서 착오 등의 이유로 원고 명의로 잘못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 본 다음 원고의 위 주장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한 아무런 심리, 판단 없이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5. 5. 2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임야 912㎡이 개별지가가 없는데, 피고가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