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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06. 23. 선고 94구7140 판결
증여행위 없는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 부과할 수 없음[국승]
제목

증여행위 없는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 부과할 수 없음

요지

당사자간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원인무효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10. 12. 소외 이ㅇ야로부터 같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산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1 종교용지 803㎡ 및 같은 동 산 107의 15 임야 912㎡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이ㅇ야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부산지방법원 94가단42231 사건)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94. 11. 14. 그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고 나서, 같은 달 21. 소외 서ㅇ암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93. 3. 1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72,476,7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소외 이ㅇ야가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ㅇㅇㅇㅇ 소속 서ㅇ암에게 증여하려고 하였는데 착오로 그 주지인 원고에게 이전등기하였으나 그 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여 위와같이 확정판결을 받아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위 서ㅇ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ㅇ암이 그 대표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증여세회피목적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2158 판결 참조), 또한 서ㅇ암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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