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3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55]
판시사항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토지의 합병을 위하여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소외인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동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동 소외인이 그 전체토지를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에 대한 원래의 지적에 따른 원고의 지분권에 관하여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원고명의로의 위 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위 소외인 명의의 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간주될 것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결국 위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21평과 (주소 2 생략) 대 11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1969.6.경 소외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대학교 입구도로확장공사의 부지로 그 일부씩이 수용되어 분할이 됨으로써 (주소 3 생략) 대 40평방미터와 (주소 4 생략) 대 20평방미터의 이 사건 토지로 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위 (주소 5 생략)(△△△의 □□는 오기로 보인다) 대 2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1, 위 (주소 6 생략) 대 109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2 등 3인은 각자의 단독소유 대지만으로는 면적이 작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축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1979.10.경 위 토지들을 합병하여 그 지상에다가 점포용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되 그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각자가 소유하는 위 대지평수에 비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합병절차상 원고 및 소외 1 소유의 위 토지들을 그중 넓은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전체의 토지를 합병하였다가 곧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의 평수에 따른 지분권으로 되돌려 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등 3인은 1979.10.24. 3인 공동명의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위 4필지의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점포용 3층 건물을 건축하는 허가를 받아 곧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소외 1 소유의 위 (주소 5 생략) 대 20평방미터에 관하여 각 1980.3.28.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9.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는 같은해 4.11. 이들 토지들을 원래의 자기의 소유토지에 합병함으로서 위 (주소 6 생략) 대 189평방미터가 된 사실, 소외 2는 같은해 4.16.에 각 같은해 3.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주소 6 생략) 대 189평방미터 중 189분의 60지분권에 대한 원고앞으로의 이전등기 및 같은 189분의 20지분권에 대한 소외 1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1980.10.경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점포용 3층 건물을 완공한 후 원래의 각자 대지평수에 비례하여 동 건물부분을 구분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래 원고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등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원고가 무상으로 그 소유권을 소외 2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단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방편상 일시적으로 이른바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6 생략) 대 189평방미터 중 189분의 60지분권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니,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간주될 것도 아니라 하여, 위 (주소 6 생략) 대 189평방미터 중 189분의 60지분이 위 소외 2로부터 원고앞으로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