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1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1.15.(146),129]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등기추정력과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3형제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6. 19. 및 같은 해 8월 7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외 1의 처인 피고 1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위 소외 1 등 3인과 피고 1과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일시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명의신탁자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2 소유의 3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는 형사사건에서의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이와 달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취득원인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바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및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1이 실제의 취득원인이라고 내세운 증여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보증서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점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피고들에게 돌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피고들이 진정한 취득원인으로 내세운 주장 즉 소외 2 명의의 3분의 1 지분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 1이 명의신탁자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소외 1, 소외 2, 소외 3 3형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38년경 소외 1은 만 17세에 불과하여 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외 1 스스로 어린 동생들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명의신탁의 경위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59년경에 소외 1이 선대의 묘 여러 기가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 1에게 증여하였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고, 소외 1이 동생인 소외 2를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자 처인 피고 1이 고생해 온 자신의 몫도 나누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고,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외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의 형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1970년경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할 무렵 공동소유명의자 중 생존하여 있던 소외 2와는 협의가 가능하였고 이미 사망한 소외 3도 소외 1과 형제간이었으므로 상속관계를 정리한 후 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굳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여의 주장 및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또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관계부합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증여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이루어진 결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증여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증여에 관한 피고들 주장의 진부를 가리기도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고 증여에 관한 주장을 추정력이 번복된 후의 실체관계 부합에 관한 주장으로서 판단하여 배척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취득시효에 관한 법령위반,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1969년경부터 아들 소외 4와 함께 원심 판시 제2부동산 중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1976년 5월경 사망하였고, 그 후 소외 4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3,000평을 과수원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현재 선대의 분묘 9기가 위치하여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1이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시 취지는 소외 1, 소외 4의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1의 점유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 1의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소유의 의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 같은 피고의 점유사실은 인정되되 소유의 의사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닌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4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1이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기록상 소외 1, 소외 4가 피고 1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상 같은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 그의 점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 될 수도 없다), 원심에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 취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1의 점유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위와 같은 이상 이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이나 결론적으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 유지담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주심) 박재윤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0.11.8.선고 99나17652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