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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9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판시사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5. 1. 18.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상신청 당시 소외 2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또한 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가 1975. 11. 6. 이 사건 제1토지와 268-3, 268-4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만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는 1975. 11. 6. 이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특별조치법은 1974. 12. 31. 이전의 법률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외 1 명의의 위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제1토지를 1975. 11. 6. 이후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소외 1의 취득원인 일자가 1975. 1. 1. 이후여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상신청서(갑 제2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들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를 배척하고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소외 2가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등으로 구 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보상신청 당시에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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