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집31(4)특,44;공1983.9.15.(712),1281]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가부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에 있어서 소원전치주의
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 에 관한 종전 대법원판결이 행정처분의 제3자가 제소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소원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 내에 소원제기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의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소원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 의 규정취지는 소원을 제기한 후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소원제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판례( 1962.2.15 선고 4294행상85 판결 :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 1969.4.29 선고 69누12 판결 : 1978.11.14 선고 78누184 판결 및 1982.1.26 선고 81누223 판결 등)는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같이 소원기간내에 소원제기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위 기간내에 소원제기가 불가능한 제3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2.3.30.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구 남구 (주소 생략)에 엘.피.지(L.P.G)자동차충전소 설치허가를 하였던 바, 원고들은 위 설치장소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고의 위 설치허가처분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설치허가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의 방지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처분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위 처분이 있음을 안 1982.7.5부터 1월 이내에 소원을 제기한 후 그해 8.16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소원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1982.7.5경 비로소 이 사건 허가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허가처분이 있은 1982.3.30부터 3월이 경과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소를 각하하였다.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 온 견해이다( 당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소원에 관하여 소원법 제3조 제1항 후단 은 그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원제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 충전소설치허가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그 통지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있어 소원법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소원제기가 가능하나, 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소원을 제기한다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의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3개월의 제척기간내에 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을 다툴길이 없다고 풀이한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제소의 자격을 인정하여 준다고 한들 사실상 쟁송의 길이 막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소원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 내에 소원제기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의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소원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 에서 "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소원을 제기한 후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소원제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당원 1962.2.15 선고 4294행상85 판결 ;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 1969.4.29 선고 69누12 판결 ; 1978.11.14 선고 78누184 판결 및 1982.1.26 선고 81누223 판결 등), 이것은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같이 소원기간 내에 소원제기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소원기간 내에 소원제기가 불가능한 제3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과 저촉되는 선례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 에 규정된 소원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소원절차를 경유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소원절차의 예의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설치허가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들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원고 적격유무를 먼저 판단하고 이 점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면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