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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누3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10(3)행,010]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의 취지는 소원제기를 전제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소원의 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를 말한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일성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소명함으로써 소원의 제기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함에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함은 소원의 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원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조문에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또는「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아 문리상 당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원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행정소송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얻음으로써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직접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법한 기간내에 소원을 제기하여 소위 소원전치주의의 요건 불비를 후에 치유케하여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때」라 함은 소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소원의 재결을 경유함으로써 그 행정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한 곤란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받을 경우로 국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그 견해가 앞에서 설명한 본원의 견해와는 취지를 달리하나 이 사건 기록상 적법한 기간내에 소원의 제기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에 있어서 소원의 제기가 없다는 이유로써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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