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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5(2)민,300;공1997.8.1.(39),2138]

판시사항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2] 인영의 진정성립과 그 번복

[3]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된 사안에서,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판시한 것이 종전 대법원판결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3] 종전 대법원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은 "문서에 찍혀진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재심대상 판결은 그와 같은 경우에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는 원칙을 판시한 것으로, 두 개의 판결은 모두 대법원이 종전부터 취하고 있는 견해와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윤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재심피고

주식회사 대전백화점 외 1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32157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본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재심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는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에서 "문서에 찍혀진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 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재심대상 판결이 "비록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인영 부분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판단한 것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사실상 변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재심대상 판결은 제2심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고만 판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2. 첫째 재심사유에 관하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고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판결 ,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 1996. 6. 28. 선고 96다13279 판결 등 참조),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915 판결 ,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 1996. 2. 9. 선고 95다15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사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은 "문서에 찍혀진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재심대상 판결은 그와 같은 경우에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는 원칙을 판시한 것으로, 두 개의 판결은 모두 대법원이 종전부터 취하고 있는 견해와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위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결국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둘째 재심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나머지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첫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둘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