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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32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8]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 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

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 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항 으로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제2항 의 배율 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해석 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

나.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0조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 제1항 에서 토지, 건물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호 (가)목 (나)목 전단 ), 제2항 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제1항 제1호(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원은 위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는 견해를 누차 밝혀왔다( 당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등 참조). 다만 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항 으로 제1항 제1호(가)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앞서 본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의 배율방법적용요건에 관한 해석 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68.11.23.이고,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1978.2.15.이며,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1984.10.16.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와 같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