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08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11.1.(21),3200]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상품류 구분상 제38류의 제28군(기계요소)에 속하는 것들로서, 양 상품들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 모두 같은 재료로 제조되어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 등에 부품 내지 부속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어 양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피.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 1995. 6. 9. 선고 95후200 판결 ,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상품류 구분상 제38류의 제28군(기계요소)에 속하는 것들로서, 양 상품들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 모두 같은 재료로 제조되어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 등에 부품 내지 부속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어 양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