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하,2009]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 그 권리가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2]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공2007하, 186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공2016하, 1838)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두799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두14525 판결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공1997상, 147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공2004상, 259)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외 1인)
서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가, 2006. 7.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 근무 당시 □□□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위 골프장 완공 후 2단계 사업 추진 본부장으로 재임하는 등 □□□ 관광지구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8. △△△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은 원고가 △△△의 □□□ 관광지구 관광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 회사에서 이직하게 되었으며, △△△는 원고에게 구두약속한 사항에 따른 성공보상금을 지급하되, 그중 2억 원은 2007. 12. 31.까지, 잔금 10억 원은 2008년부터 매년 또는 반기마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가 □□□ 관광지구 개발의 일환으로 골프장 등 건설을 위하여 받은 대출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 관광지구 개발 사업도 중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였다.
다. △△△는 2010. 7. 31. ‘원고가 소송 및 가압류신청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6. 11. △△△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주지방법원 2010가합1537호 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2. 4. 20. △△△가 원고를 비롯하여 소외 1, 소외 2에게 총 30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원고는 8억 4,000만 원의 쟁점금액을 안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2. 5. 4.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3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위와 같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 8. 4. 쟁점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가 2012년이 아니라 200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의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원고가 △△△의 이사로서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의무 전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소득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2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가 2007년이 아닌 2012년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