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725),460]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지방세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효력
나. 위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근거를 안 여부와 고지효력에의 영향 유무
나.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원고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피고가 사전에 재산세 추징에 관한 안내문을 원고에게 발송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그 안내문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등의 세액산출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 이니 원심판단에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