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42]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유정웅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8.26. 아파트건립을 위하여 소외 세운건설주식회사의 이름을 빌어 소외 장승덕, 손동호로부터 그들의 공동소유인 대구 남구 봉덕동 산 79의2 임야 959.53평(3,172평방미터)를 대금 153,520,000원에, 소외 서명복으로부터 그 소유인 같은 동 산 79의4 임야 1,170평 중 210평을 뺀 960평을 대금 153,600,000원에 각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장승덕, 손동호에게 금 46,000,000원을, 위 서명복에게 금 4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잔대금은 1987.4.말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매도인들은 잔대금지급기일 이전인 1986.9.2.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시에 원고는 잔대금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각 매도인들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매도인들은 1987.5.7. 계약서상 명의인인 위 세운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경민에게 같은 달 20.까지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였으나 그 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87.6.2.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해제효력을 다투면서, 1987.11.23.경 위 각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외 노태평을 권리자로 내세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1988.2.16.경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을 권리자로 하여 역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등기가 경료된 한편, 그 무렵 위 회사가 원고가 되어 위 김경민이 위 세운건설주식회사 이름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 받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위 매도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8가합1312호 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위 매도인들은 위 세운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등 분쟁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들과 위와 같은 분쟁이 계속되는 중인 1988.1.12.소외 김태원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860평을 금 409,2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위 각 부동산명도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명도일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위 매도인들 사이의 명도소송완결일로 하기로 한 사실, 위 김태원은 원고에게 지급한 위계약금 중 50,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액면 금 10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위 김태원이 소외 이종운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발행일인 1988.2.10.의 5일전까지 위 김태원이 현금으로 입금시키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던 것인바, 위 김태원이 위 수표액면금을 입금시킬 수 없게되자 1988.2.5.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수표를 돌려준 뒤 대신 위 김태원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 50,000,000원을 포함한 금 130,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에 투자하고, 원고는 금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위 각 부동산에 건물을 지어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되, 원고가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위 김태원에게 투자원금 13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김태원이 추가투자금 80,000,000원을 같은 달 20.까지 입금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위 계약금 50,000,000원은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직껏 전소유자들인 위 장승덕, 손동호와 서명복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위 매수인들 사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6누8609 판결 ; 1987.5.12. 선고 86누916 판결 ; 1984.12.26. 선고 84누412 판결 ;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