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나연 외 1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제승 외 1인)
2016. 3. 23.
1. 제1심 판결 중 2011. 4. 11.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4. 11.자 경정거부처분 및 2011. 10. 13.자 증여세 232,254,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또한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회사의 임원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의 대가로 소속 회사로부터 당해 회사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에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참조).』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근로관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바,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장 시세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3조 에 따라 할증평가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의 정산기준일은 상장 시세차익의 계산 기준일일 뿐이며, 할증평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 의 “평가기준일”은 “정산기준일”이 아닌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나) 웅진에너지는 2006. 11.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년, 2007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 2008. 12. 2.을 기준으로 웅진에너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의 할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결손법인에 해당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장 시세차익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에만 할증을 함으로써 증여세 과세가액이 부당하게 증가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이 사건 규정상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규정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웅진에너지의 최대주주인 웅진홀딩스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웅진에너지의 사용인으로서 웅진홀딩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취득한 것은 근로의 대가로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이 사건 규정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 그 입법 취지에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상 ‘유상’은 일반적으로 ‘무상’에 대비되는 말로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있음’을 의미하고, 이 사건 규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증여받은 경우’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증여’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무상 이전이나 기여가 아닌 경우’(다만 상속은 제외될 것이다)로 새길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규정은 주식 취득 방법을 불문하고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5년 내 상장으로 차익을 얻은 경우를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언적 해석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① 조세평등의 측면에서 비상장주식을 근로의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비교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만일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특수관계인이 위 급여로써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다면 이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할 것인데,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곧바로 비상장주식을 지급한 경우를 위와 달리 취급한다면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과세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②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채용하여 근로의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이를 통해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경우에도 금전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그 시세차익에 관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이 근로자 또는 임원에게 부당하게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으나 지급한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관하여는 위 부인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부인 규정만으로는 변칙적인 부의 세습 규제나 조세공평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을 반드시 금전이나 재산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 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2호 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 즉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만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주식은 근로자 또는 임원이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상응하는 보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한 근로의 가치는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취득 자산의 금전적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관련법령에 ‘취득가액’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가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만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⑵ 원고는, 설령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 제3항 에 따르면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와 정산기준일의 시가를 비교하여 증여세를 내거나 환급받는 등으로 조정이 가능한데도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보다 정산기준일의 시가가 낮아진 경우라도 당초 근로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를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비하여 차별하게 되는바, 이를 통해서도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이 사건 규정 제1항 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취득 당시보다 정산기준일의 시가가 낮아진 경우 증여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은 금전을 지급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유상취득’의 범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양도를 통해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고,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지급한 것을 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은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추가되고 ‘증여하거나 양도하고’라는 문언 부분이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변경되었다. 위 개정 당시의 입법검토보고서(갑 제37호증)에 따르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최대주주등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① 위와 같은 입법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이 사건 규정의 요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에 관한 것으로서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부분의 개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 입법검토보고서에 ‘증여하거나 양도하고‘라는 문언 부분이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개정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언이 변경된 이상 여전히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에 ’증여하거나 양도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제4항 에는 증여받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관한 과세 요건으로서 제1항 과 달리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규정된 것에 비추어 보면 ’증여하거나 양도하고‘의 의미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가 ‘양도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규정 제1항 에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병렬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포함하거나 제한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⑸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증세법 제63조 에 따른 할증평가의 적법 여부
가) 갑 제26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010. 6. 30.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인 2010. 9. 30.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원고의 증여이익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이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규정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은 비상장주식의 5년 내 상장이라는 과세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규정 제2항 은 상증세법상 증여재산 평가의 원칙을 규정한 제60조 제1항 전문의 특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취득 후 5년 내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 제2항 에 따라 당해 주식의 상장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장일인 2010. 6. 30.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10. 9. 30.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라 평가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2011. 10. 13.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2011. 4. 11.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