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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특허무효][공1996.3.15.(6),785]

판시사항

[1]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 정도

[2] 명세서의 기재가 당해 기술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없어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된다.

[2] 포장도로의 미끄럼 방지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그 특징이 되는 제철슬래그를 노면에 적절히 접착시키기 위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관하여 각종의 다양한 에폭시 수지와 불소수지 중에서 어떠한 구조와 성분을 지닌 수지를 선택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조성비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변성 조건인 압력, 온도,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양 물질을 섞기 위하여 이를 저어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본건 특허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고려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대한 로-드라인 페인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2인)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에서는 "특허출원서에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에서는 " 제2항 제3호 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포장도로의 난-슬립(미끄럼방지)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노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수의 처리구역을 형성하여 무기질 입자를 접착시킴에 있어서 에폭시 수지(수지)에 불소 수지(수지)를 첨가하여 불소-에폭시 변성수지로 변성시킨 접착제를 통상적인 경화제(경화제)와 혼합하여 처리구역에 도포(도포)하고 그 위에 4-7 메슈의 제철(제철)슬래그 입자를 살포하여 로울러로 압착하고 자연 경화(경화)시키는 것을 그 기술적 구성의 요지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제강슬래그(제철슬래그의 오기로 판단된다)를 사용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그 명세서에 의하면 선행기술로 에폭시 수지와 폴리우레탄 수지의 사용을 기재하고 있고, 또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열성(내열성), 내한성(내한성) 및 흡수성(흡수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를 선택하여 보다 강력하게 노면에 접착되게 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킨 것이므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의 성분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명세서 기재불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포장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 시공에 골재로서 제철이나 제강슬래그의 사용이 공지되어 있었고, 한편 이 사건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중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관한 기재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특허청구의 범위에서는 "에폭시 수지에 불소 수지를 첨가하여 불소-에폭시 변성수지로 변성시킨 접착제를 경화제와 혼합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실시례에서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에폭시 수지에 내열성과 내한성이 우수하고 흡수성이 전혀 없는 불소수지를 가하여 변성시킨 일종의 수지 혼합물인 2액형 접착제"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철슬래그를 노면에 적절히 접착시키기 위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각종의 다양한 에폭시 수지와 불소수지 중에서 어떠한 구조와 성분을 지닌 수지를 선택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조성비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변성 조건인 압력, 온도,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양 물질을 섞기 위하여 이를 저어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불소-에폭시 변성수지의 성분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명세서 기재불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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