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공1996.3.15.(6),785]
[1]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 정도
[2] 명세서의 기재가 당해 기술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없어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된다.
[2] 포장도로의 미끄럼 방지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그 특징이 되는 제철슬래그를 노면에 적절히 접착시키기 위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관하여 각종의 다양한 에폭시 수지와 불소수지 중에서 어떠한 구조와 성분을 지닌 수지를 선택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조성비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변성 조건인 압력, 온도,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양 물질을 섞기 위하여 이를 저어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본건 특허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 제3항 ( 현행 제42조 제2항 , 제3항 참조), 제69조 제1항 제1호 ( 현행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 제3항 ( 현행 제42조 제2항 , 제3항 참조), 제69조 제1항 제1호 ( 현행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
고려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외 1인)
대한 로-드라인 페인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2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그 보충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에서는 "특허출원서에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에서는 " 제2항 제3호 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포장도로의 난-슬립(미끄럼방지)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노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수의 처리구역을 형성하여 무기질 입자를 접착시킴에 있어서 에폭시 수지(수지)에 불소 수지(수지)를 첨가하여 불소-에폭시 변성수지로 변성시킨 접착제를 통상적인 경화제(경화제)와 혼합하여 처리구역에 도포(도포)하고 그 위에 4-7 메슈의 제철(제철)슬래그 입자를 살포하여 로울러로 압착하고 자연 경화(경화)시키는 것을 그 기술적 구성의 요지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제강슬래그(제철슬래그의 오기로 판단된다)를 사용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그 명세서에 의하면 선행기술로 에폭시 수지와 폴리우레탄 수지의 사용을 기재하고 있고, 또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열성(내열성), 내한성(내한성) 및 흡수성(흡수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를 선택하여 보다 강력하게 노면에 접착되게 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킨 것이므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의 성분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명세서 기재불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포장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 시공에 골재로서 제철이나 제강슬래그의 사용이 공지되어 있었고, 한편 이 사건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중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관한 기재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특허청구의 범위에서는 "에폭시 수지에 불소 수지를 첨가하여 불소-에폭시 변성수지로 변성시킨 접착제를 경화제와 혼합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실시례에서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에폭시 수지에 내열성과 내한성이 우수하고 흡수성이 전혀 없는 불소수지를 가하여 변성시킨 일종의 수지 혼합물인 2액형 접착제"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철슬래그를 노면에 적절히 접착시키기 위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각종의 다양한 에폭시 수지와 불소수지 중에서 어떠한 구조와 성분을 지닌 수지를 선택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조성비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변성 조건인 압력, 온도,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양 물질을 섞기 위하여 이를 저어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는 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불소-에폭시 변성수지의 성분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명세서 기재불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