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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63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92]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가액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제4항 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심 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황규태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 및 소외 임정빈, 송남규, 우상희는 1985.3.25. 소외 운수만으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금 804,75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1항 제4항 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심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