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 이 법인 등과의 거래가액인 경우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제4항 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민성
피고, 피상고인
김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제4항 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 1990.6.12. 선고 90누264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과의 거래인 취득가액은 물론 개인과의 거래인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