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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46]

판시사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 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 제5항 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취지 및 그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동광주택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는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 시행령 제43조의2 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취지 및 그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상가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비록 명시적인 설시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 보유의 위 각 상가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가 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내라는 판단이 이미 전제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상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심판결 별지 3 목록 기재 각 상가를 신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상가는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상가의 분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상가를 임대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비록 위 각 상가의 건축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원고가 위 각 상가를 보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 각 상가를 임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의 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어긋나거나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642 판결 , 2002. 12. 26. 선고 2000두14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