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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2.7.27.선고 2012고합4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고합43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이○○ , 국회의원

주거 부산 영도구 OO동

등록기준지 부산 수영구 ○○동

2. 정○○ , 회사원

주거 성남시 분당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하동군 ○○면

3. 김00 , 무직

주거 서울 서초구 OO동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동

4. 박○○, 사업

주거 부산 영도구 00동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OO동

5. 김○○,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이동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동

6. 김○○ , 무직

주거 부산 영도구 ○○동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동

검사

김성동(기소, 공판), 조민우, 이시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철(피고인 이OO, 정OO, 김○

○를 위하여)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김태형(피고인 정○○, 김○○

를 위하여)

변호사 유정동(피고인 박○○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피고인 김○○을 위하여)

변호사 강경철(피고인 김○○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정○○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김OO, 박00, 김○○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00, 정00, 김0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김○○, 박○○, 김○○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오만 원 권 20장(증 제42호)을 피고인 박○○로부터, 오만 원 권 3장(증 제1 호), 화장품 선물세트 2개(증 제2호), 화장품 선물세트 1개(LG, The history of 휴, 증제49호)를 피고인 김○○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김○○으로부터 9,58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이○○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아 부산 영도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정○○은 피고인 이OO의 선거사무장이었으며, 피고인 김○○, 김○○은 각 자원봉사자로서 피고인 이○○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박○○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피고인 김○○을 피고인 이○○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관한 보도 · 논평이나 대담 · 토론과 관련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6.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무렵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다가 2011. 12. 13. 부산 영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고, 2012. 1. 10. 000 당(당시 000당)에 입당한 다음, 2012. 3. 18. OOO 당 당내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았다.

가. 2012. 1. 16.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 17개 기부행위 및 기자 6명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 6개 제공

피고인은 2012. 1. 5.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설 명절(2012. 1. 23.)에 즈음하여 선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후, 당시 ○○○○협회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있던 민OO에게 '0000 협회장' 명의 택배로 명절 선물을 보낼것을지시하고,이에따라민○○는2012.1.중순경○○○협회명의로젓갈선 물세트를 주문한 다음, 2012. 1. 16. 부산 영도구 OO동 00타워 00 동 00호에서 선거운동원인 강○○에게 택배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73,150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원 17명과 부산 지역 언론사 정치부 기자 6명 등 총 23명에게 택배로 젓갈 선물세트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운동원 17명에게 합계 1,243,550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주어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편집 · 취재 집필 · 보도하는 기자 6명에게 합계 438,900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였다.

나. 2012. 1. 중순경 김○○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 7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산 영도구 OO동 OO빌딩 5층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김○○으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김○○으로부터 선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25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 경력 등이 기재된 명단을 보고받고 위 선거사무소 내 전화홍 보방에 있던 1개당 시가 73,150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 7개를 김○○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에게 젓갈 선물세트 7개 합계 512,050원 상당을 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2012. 3. 28. 김○○에 대한 150,000원 제공 사실 김○○은 아래 제2항과 같이 2012. 1. 하순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 명절 선물로 구입한 화장품 선물세트 구입대금 3,086,000원을 2012. 1. 31. 모두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8.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화장품 선물세트 구입비용이 150,000원 모자라니 이를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김○○에게 화장품 선물세트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이○○, 정○○의 공모범행 피고인 이○○은 2012. 1. 중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김○○으로부터 선물제공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은 다음 젓갈 선물세트 7개를 주고, 김○○에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선거사무소에서 나중에 정산해줄 테니 알아서 선물을 구입해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김○○은 2012. 1. 하순경 화장품 판매업자인 임○○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3,086,000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 18개 중 12개와 피고인 이○○으로부터 받은 512,050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 7개 중 3개를 아래 제6의 가항과 같이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하였다.

피고인 이○○은 2012. 1. 하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김○○으로부터 화장품 선물세트 구입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피고인 정○○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정○○은 2012. 1. 31.경 선거운동원인 김○○을 시켜 ○○은행 ○○동지점에서 김○○의 명의로 화장품 판매업자 임○○의 계좌로 화장품 대금 3,08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OO, 정○○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에게 3,0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이00, 김00의 공모범행 피고인 이○○은 2012. 2. 22. 위 선거사무소에서, 김○○으로부터 '과거 ○○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박00, 최OO, 김00 등을 통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모아 지지선언을 논의하는 식사모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다음, 김00에게 피고인 김00를 소개해주면서 '비용은 김○○로부터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김○○는 김○○으로부터 '식사모임의 비용으로 3,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 김○○는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에게 1,500,000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박00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과거 ○○당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최○○, 김○○과 함께 이00, 김○○을 만나 식사를 한 후, 최OO, 김○○과 함께 이○○을 위한 지지선언을 추진하기로 논의한 다음, 2012. 2. 하순경 김○○에게 '사람들을 모아 이○○을 위한 지지선언을 논의하는 식사모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비용을 요구하고, 2012. 2. 26.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OOO' 식당 근처 'OOO' 커피숍에서 김○○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 6.경 아래 제6의 마항과 같이 김○○에게서 돈을 요구받은 이○○으로부터 전화로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김○○이 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 2012. 3. 7.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김○○을 만나 5,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들 김○○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일 5,000,000원을 부쳐주겠다'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2. 3. 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정00을 통하여 김00과 그의 처 최00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김○○의 딸 김○○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에게 5,000,000원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김○○의 범행

가. 2012. 1. 하순경~2. 중순경 사이 젓갈, 화장품 등 15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2.1.22. 부산 영도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있는 고00의 주거지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00을 위해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준 것을 비롯,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5명에게 화장품 선물세트와 젓갈 선물세트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을 위해 15명에게 합계 2,019,45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2. 1. 31. 이○○, 정○○으로부터 화장품 대금 3,086,000원 상당 이익 수령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이○○에게 위 제2항 기재 화장품 선물세트 구입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의 지시를 받은 정○○은 2012. 1. 31. 화장품 판매업자 임○○에게 피고인이 외상으로 구입한 화장품 선물세트 대금 3,08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086,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다. 2012. 2. 22. 이○○, 김○○로부터 1,500,000원 수령

피고인은 2012. 2. 22. 위 선거사무소에서 이○○의 지시를 받은 김○○로부터 위 제3항과 같은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500,000원을 제공받았다.

라. 2012. 2. 26. 박○○에 대한 1,000,000원 지급

피고인은 2012. 2. 26. 부산 중구 ○○동에 있는 '○○○' 식당 근처 'OOO' 커피숍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지지선언을 추진한 박○○로부터 사람들을 모아 식사를 한 비용으로 1,000,000원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비용 명목으로 박○○에게 1,00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마. 2012. 3. 8. 김○○으로부터 5,000,000원 수령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이○○에게 피고인이 2012. 1. 14.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비와 피고인의 처 최○○이 2012. 1. 14.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이○○의 처 변○○을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고, 2012. 3. 7.경 위 제5항과 같이 이○○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김○○을 만나 그로부터 5,000,000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 2012. 3. 8. 김○○으로부터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5,000,000원을 제공받았다.

바. 2012. 3. 28. 이○○으로부터 150,000원 수령

피고인은 2012. 3. 28. 위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장품 선물세트 구입대금이 모두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으로부터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50,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00, 정OO, 김00, 박00,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 임○○, 하○○, 유○○, 최○○의 각 법정진술

1. 정○○, 임○○, 정○○, 김○○, 민○○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김○○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00, 정00, 박00,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김○○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 김○○,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박○○, 임○○, 하○○, 최○○, 최○○, 김○○, 김○○, 김○○, 백○○, 김○○, 이○○, 정○○, 정○○, 임○○, 이○○, 변○○, 전○○, 이○○, 강○○, 이○○, 구○○, 구○○, 이○○, 박○○, 탁○○,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임○○, 정○○, 임○○,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최○○, 장○○, 임○○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진술조서(각 일부)

1. 강○○, 정○○, 김○○, 정○○, 민○○, 고○○, 김○○, 김○○, 이○○, 한○○, 강OO의 각 진술서

1. 김○○의 진술서(일부)

1. 각 압수조서,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1. 각 비상연락망, 선거사무원 현황 회신, 2012. 1. 5.자 수신메일(발신 : 임○○), 2012. 1. 5.자 발신 메일(수신 : 민OO), 배송내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휴대전화 분석 보고서, 수사협조(주민등록초본 송부의뢰)

1. 수첩 사본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화내역 차트, 선물제 공대상 및 수령자 명단, 퀵서비스 영수증 3장

1. 성명서 초안, 01~02월분 현금지출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 4개 1. 각 수사보고(이○○ 후보자 ○○○당 공천 확정일자 확인 ○○일보 신문기사 내용 1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입금증 사본 1부, CCTV 출력물 12장, 3,086,000원 입금자 파악 보고 사진 1부, 휴대폰 통화내역서 해당부분 각 1부, 3,086,000원 자금 출처, 피의자 정00의 동생 정00의 금융계좌 확인 금융계좌영장에 대한 OO은행 회신자료 6장, 피의자 이○○, 김○○ 간의 통화내역 첨부-이○○ 발신 통화내역 1부, 이○○ 역발신 통화내역 1부, 피의자 이○○ 선거사무소 직원 인적사항 등 확인-직원 인적사 항 내역 1부, CCTV 등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각 CCTV 영상녹화물 화면, 유○○ 전화통화, 2012. 1. 31./1. 16./3. 1.~3. 10. 통화내역 분석 보고 통화내역 분석자료, 2012-5235호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은행 회신자료 1부, 명란젓 포장 사진 1부 첨부, 정○○ · 정○○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종합분석-정 00 - 정○○ 통화내역시계열 분석 1부, 정00 00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김OO · 김00 통화내역 분석 - 시계열분석도 1부, 정00 명의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은행 회신 거래내역서 1부, 김○○ 김00 . 정00 • 이○○ 통화내역 분석 첨부 통화내역 분석서, 2012. 1. 31. 김○○ · 임○○ · 정○○ · 이○○ 상호 통화내역 분석 - 시계열분석도 1부, 각 통화내역 목록, 김00 · 최00 통화내역 분석 - 통화내역 시계열분석도 1부, 통화내역 2부, 화장품 판매내역 확인-화장품 판매내역 1부, 0000협회 민OO 이메일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각 유관기관 인사 선물 구입 문서 사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3부, ○○ F&B 부산 본사와 임○○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전체 선물배송 명단 첨부 등 발송현황 명부, 민○○ 휴대전화 분석보고서 첨부등-휴대전화 분석보고서, 김○○ 등의 이○○ 선거운동 참가 관련 사진 첨부 보고-사진 6매, 참고인 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홍○○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강○ ○ 우편진술서 첨부-이메일, 피의자 박○○ 전화진술 청취 보고, 김○○ 역발신 통화내역 - 통화내역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5조 제2항(기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150,000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3,086,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 및 1,500,000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정○○,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박○○ :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김○○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3,086,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 및 1,500,000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1,000,000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5,000,000원 및 150,000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김○○)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이○○, 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탁○○ 기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박○○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박00, 김OO)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김○○)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김00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은 피고인 김○○의 제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동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피고인 김○○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김00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극히 일부분에 약간의 진술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사항들에 불과하다).

2) 피고인 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보면, 동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고(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부풀리거나 과장하고 불리한 내용은 감추거나 왜곡하는 등으로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피고인 김○○의 진술과 직·간접적으로 배치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가 다수 있는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하자면, ① 피고인 이○○은 김○○에 대한 150,000원 제공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3월 말경 피고인 김○○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오기는 했으나, 당시 피고인 김00에게 150,000원을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돈을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 김○○에게 150,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② 피고인 정○○은 김○○에 대한 3,086,000원 상당 이익 제공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자원봉사자인 김○○으로 하여금 김○○ 명의로 임○○에게 화장품 대금 3,086,000원을 송금하도록 시킨 적이 전혀 없다. 임○○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피고인 김○○이 화장품 대금을 달라고 하면서 주고 간 계좌번호 등이 적힌 쪽지를 가져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임공이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정000터 피고인 김○○이 설 선물 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정○○으로부터 계좌번호 등이 적힌 쪽지를 받아와 위 김○○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김○○도 검찰에서 '임00이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김○○ 명의로 위 계좌에 3,086,000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 등 피고인 정○○과 말을 맞추어 똑같이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정○○은 '2012. 1. 말경 임○○과 상의하여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김00을 시켜 임○○에게 화장품 대금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임○○은 '이 사건 화장품 대금이 송금될 당시에는 피고인 정○○이 위 3,086,000원이 인출된 통장을 보관·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정○○과 사이에 화장품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이야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정○○이 임○○에게 계좌 송금을 해주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김○○은 '피고인 정○○의 지시로 임○○에게 3,086,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모두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③ 피고인 박○○ 또한 김OO으로부터의 1,000,000원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2012. 2. 26. 피고인 김○○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고인 김○○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4) 비록 피고인 김○○이 선거사무소에서 방출된 이후 피고인 이00 등에 대하여 서운함이나 배신감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선관위에 판시 각 범죄사실을 제보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동기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였으며, 위 제보로 인하여 피고인 김○○이 적지 않은 액수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김○○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무고하려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 제보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김○○이 스스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다.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2. 피고인 이001)의 선거운동원들 및 김00에 대한 각 기부행위와 기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 17개 기부행위의 점

1) 주장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① 젓갈 선물세트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② 피고인에게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③ 피고인은 설 명절 선물로 위 젓갈 선물세트를 보낸 것인바, 이는 통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④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선물을 보내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선물수령자들 중 일부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행위'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면 족하며, 그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묻지 아니한다. 이 때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하므로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구 내에서 일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위해 체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선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 · 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부분 선물수령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는 당해 선거구인 부산 영도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선물수령자들 중 강○○, 이○○, 임○○, 임○○, 정○○, 최○○은 부산 영도구에 주소를 둔 선거구민들이었다.

(다) 이○○, 정○○은 집이 서울에 있었던 탓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사무소 부근인 부산 영도구 ○○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일시 기거하였다.

(라) 변○○, 정○○, 전○○은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중학교 졸업생들로서(이들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들이기도 하다), 선거사무소에서 변00, 정00은 각 '특 보'로, 전○○은 운전 및 수행비서로 각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마) 이00은 부산 영도구 00동에서 '00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바, 동인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피고인이 2011. 12. 16. 부산 영도구 OO동에 선거사무소를 열기 전까지 피고인과 선거운동원들이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위 '○○산업' 사무실을 내주었고, 자신도 이른바 특보팀에 소속되어 '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바) 김○○와 구○○는 피고인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

로서, 김○○는 부산지역 해양업 관계자들에게 피고인을 홍보하는 활동 등을 하는 한편 선거사무소에도 가끔씩 들러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구○○도 선거사무소에서 '특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사) 임○○은 축구용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부산 영도구에 있는 각종 축구단체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활동 등을 통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일주일에 1~2회 정도 선거사무소에 나갔으며, 역시 '특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아) 이○○는 선거사무소 기획팀 사무실 내에 자신의 책상을 갖고 후원회 사무를 보조하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자) 김○○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겸하면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피고인과 부산지역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을 수행하는 활동 등을 통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3)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위 선물수령자들 중 강OO, 이OO, 임00, 임○○, 정○○, 최○○은 모두 '선거구민'이고, 나머지 선물수령자들은 당해 선거구 안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선거구민들과 친구 내지 직장동료와 유사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어(적어도 선거구민인 선거운동원들과 같은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임○○으로부터 선거운동원들의 주소가 적힌 명단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그 중에서 첫갈 선물세트를 보낼 사람들을 추려 그 명단을 0000 협회 비서로서 선물 발송 업무를 담당한 민OO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이 위 선물수령자들 중 일부가 부산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과 위 선물수령자들이 모두 자신의 선거운동원들로서 같은 선거사무소를 거점으로 하여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나) 위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후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선거일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 이 사건 젓갈 선물세트 1개의 가격은 73,150원이고, 17개 전체의 가격은 1,243,550원에 이르는바, 단지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그 가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인

(라) 위 선물수령자들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선거운동원들로서 상당수가 부산 영도구 선거구민이거나 영도구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는 등 영도구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바, 이들은 피고인의 선거운동 및 당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마) 한편, 위 선물수령자들은 0000협회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서, 그 중 대부분이 종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피고인이 ○ ○○○ 협회장의 지위에서, 위 협회의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를 앞둔 시기에 1개당 7만 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선물제공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인다.

(바) 위 선물들은 그 배송명의인으로 '0000 협회'라는 피고인의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이○○'이라는 피고인의 이름까지 명시된 채로 수령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사) 선물수령자들 중 변○○는 검찰에서 '자신이 영도에 영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이 선물을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설 명절을 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통상적 ·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직선거법 위반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이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2)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을 추진하던 중 2012. 1. 5. ○ 000협회 비서인 민OO에게 '구정선물 보내는 것 보류. 선관위 확인 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던 장00에게 '후보자 신분으로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장00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0000 협회장으로서 매년 명절때마다 의례적으로 선물을 해왔는데, 후보자 신분으로 그러한 선물을 보내는 것이 괜찮은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장OO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해 선거구인 부산 영도구를 포함하여 부산 일대에 주로 거주하는 선거운동원들과 부산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선물을 보낼 것이라는 사정(오히려 위와 같은 장00의 질의내용보다는 이러한 사항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보인다) 등은 질문 당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됨에도,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기부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 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후 먼저 인터넷상으로 대법원 판례, 선관위 자료 등을 찾아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 기관인 선관위에는 위와 같이 전화로 추상적 · 일반적인 내용의 질의를 한 것이 전부일 뿐, 서면 등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명시하여 선관위에 정식 문의를 한 적은 없었던 이상, 위와 같은 조사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대하여 조회해 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위 기부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자들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 제공의 점

1) 주장

가) 부산지역 언론사 기자 6명에게 젓갈 선물세트가 보내졌을 당시인 2012. 1. 16.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는바,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에서는 후보자의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위 선물이 통상적 · 의례적인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믿었고,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하여 기자들에게 선물을 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의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97조의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1. 12. 13.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피고인은 응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선거에 관한'은 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보다 더욱 넓은 개념이므로 여기에도 역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 목적 또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1개당 70,000원이 넘는 적지 않은 가격의 선물을 선거구민 등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보이는 부산지역 언론사의 정치부 소속 기자들에게 주었는바, 위 기자들은 대부분 종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굳이 위 시점에 기자들에게 선물을 하여야 할 무슨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의 선거운동 초창기에 기획 및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도와준 김○○은 2011. 11. 23.경 피고인에게 '어제 ○○신문 정치 관련 기사에 이 차관2)에 대한 언급이 없고, 김OO, 김OO, 안○○의 사진만 나온 것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 지역언론 기자들과의 연결작업이 시급하고 이런 기사가 나올 때 노출빈도를 조기에 많이 만드는 것이 지명도 확산에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김○○의 수행 아래 2011. 12. 2.경 부산지역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사건 선물수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그 후 피고인은 위 기자들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으나, 기자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움보다는 최소한 피해는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악의적 보도를 줄이거나 그에 대한 대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계획(2012. 1.)'이라는 문서에는 '지방지 기자와의 개별 접촉을 통한 기사거리 제공 및 인터뷰 실시' 등 대언론 홍보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부산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한 듯하다. (바) 당시 이 사건 젓갈 선물세트를 수령한 기자들 사이에서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선물을 돌려보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그 후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선물을 보낼 당시 위 기자들로 하여 금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에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 또는 최소한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젓갈 선물세트 6개는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통상적·의례적인 선물이라는 주장은 앞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물 제공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대체로 유사한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 김00에 대한 젓갈 선물세트 7개 기부행위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젓갈 선물세트 7개를 김○○에게 준 사실 자체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김○○이 작성해 온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라고 하면서 김00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내주었다는 것인바, 이 경우 김○○은 단순한 심부름꾼 내지는 전달자에 불과하게 되므로, 이는 적어도 '김○ 이에 대한' 금품제공행위가 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김○○에게 젓갈 선물세트 7개를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김○○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설 명절 무렵 피고인에게 선물을 사서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이 정○○을 불러 지인들에게 보내고 남은 선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정○○이 젓갈 선물세트 7개를 가져와 자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박○○, 강○○, 김○○은 검찰에서 '김○○으로부터 젓갈 선물세트를 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김○○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젓갈 선물세트를 받아갈 때의 용도에 따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으로 보이고, 한편 박○○는 검찰에서 '젓갈 선물세트 안에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만약 젓갈 선물세트를 피고인 측에서 김OO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김00 이 위 젓갈 선물세트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데(피고인의 변호인도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김○○이 이를 부정한 목적에 사용할 것도 아닌 마당에(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이 일부 제공되었다)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 젓갈 선물세트 7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박○○, 강○○, 김○○은 김○○이 피고인에게 선물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시한 명단에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그 중 박○○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김○○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거절당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선거사무소에서 젓갈 선물세트를 훔쳐가면서까지 위 박00, 강00, 김00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박○○, 강○○, 김○○에게 각 선물이 전달된 날짜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김○○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거절당하자마자 위 젓갈 선물세트를 임의로 가져가 독단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는 셈이 되는바, 이는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된다).

(마) 박○○는 부산 영도구에서 60년 정도를 살았다고 하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으며, 김○○은 과거 부산 영도구에서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도구에서 표를 갖고 있거나 선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이나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박○○는 검찰에서 '김○○으로부터 왜 젓갈 선물세트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준 것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에게 역정을 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약 김○○이 젓갈 선물세트를 무단으로 가져가 선물하였다면 박OO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김00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 여러 가지 주장들 및 이에 대한 판단

① 김○○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설 선물 대상자 명단을 보여주었더니 피고인이 그 중에서 젓갈 선물세트를 보낼 사람들을 선별해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선물을 보내야 할 사람과 안 보내도 될 사람만 구분해주었으며,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각을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김00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이는 실제로 착오에 기한 것이거나 검찰조사 당시 진술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② 김○○은 7개의 젓갈 선물세트 중 자신이 실수로 깨뜨렸다고 하는 1개와 박○○, 강○○, 김○○에게 선물한 3개 등 총 4개 이외에 나머지 3개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김○○이 받았다고 하는 젓갈 선물세트의 수량이 과연 7개인지 의문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선물이 전달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그 중에는 화장품 선물세트가 전달된 사람과 젓갈 선물세트가 전달된 사람이 섞여 있었는바, 기억의 한계상 누구에게 어떤 선물이 전달되었는지까지 일부러 신경 써서 기억하려고 하거나 기록을 해 두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③ 김○○은 '피고인으로부터 ○○ 백화점에서 젓갈 선물세트를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나, 실제로 피고인은 00 백화점에서 젓갈 선물세트를 구입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김○○은 검찰에서 '00 백화점에서 위 젓갈 선물세트를 구입하였다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아마도 가까운 곳에 OO 백화점 00점 이 있으니 그곳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부산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한 팩에 10개가 들어있는 젓갈 선물세트를 선거사무소로 배송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 박○○는 검찰에서 '김○○이 설명절에 젓갈 선물세트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젓갈 선물세트가 00 백화점 쇼핑백 안에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따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젓갈 선물세트를 피고인 측이 인근의 00 백화점에서 구한 쇼핑백에 담아서 김00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쇼핑백을 본 김○○이 ○○백화점에서 첫갈 선물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착각했을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④ 김○○은 정○○이 젓갈 선물세트를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 주었다고 하나, 선거사무장의 지위에 있던 정○○이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젓갈 선물세트를 옮기게 하지 않고 몸소 날라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김○○은 정○○과 함께 젓갈 선물세트 7개를 김○○의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는 것으로, 젓갈 선물세트의 수가 많고, 그다지 무거운 물건도 아니어서 정○○이 직접 운반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보인다. 5 김○○은 선거사무소 내에 젓갈 선물세트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고 하는데,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한 사람이 사무실 내에 젓갈 선물세트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비록 선거사무소에 김○○의 책상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는 그 규모가 작지 않고, 김○○은 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담당했던 것도 아니므로, 김○○이 사무실 어느 구석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까지 알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6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김○○의 설 선물 제안을 승낙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설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 것은 통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선거운동원들 및 기자들에게 23개의 젓갈 선물세트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 경우도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김○○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2012. 1. 중순경 피고인이 김○○에게 젓갈 선물세트 7개를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김○○은 단순한 심부름꾼 내지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금권선거를 근절시켜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금권선거 현장의 모습을 보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곧바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주면 그것이 몇 번의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최종유권자들에게 널리 분배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금품이 유용되기도 하며, 그 전 과정을 모두 밝혀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 금품을 최종적으로 받아가질 사람에 대하여 주는 것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면 금권선거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중간 단계에서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포착되면 이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중간자가 단순히 보관하거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선거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그 중간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주었는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유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한편 그 중간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에 그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과 그와의 관계, 금품 등을 수수한 동기와 경위, 그 당시 언급된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당시의 선거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2006. 5. 12. 선고 2006도986 판결,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김○○은 부산 영도구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설 명절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인에게 20여 명 정도의 선물대상자를 정리한 명단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젓갈 선물세트 7개를 내주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알아서 선물을 구입하여 보내면 나중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선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었으며, 선물을 하고 남는 것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나) 김○○은 실제로 피고인에게 당초 보고한 명단에는 없었던 사람들로서 자신의 지인들인 김○○, 김○○, 한○○ 등에게도 선물을 보냈다.

(다) 김○○은 위와 같이 설 명절에 선물을 하자고 피고인에게 먼저 제안을 하고, 선물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족한 선물을 구입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선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무를 주도하였다.

(3)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에게는 위 젓갈 선물세트의 배분 대상이나 방법 등 그 처리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김○○이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이OO, 정OO의 3,086,000원 상당 이익 제공 및 피고인 이의 150,000원 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정00이 김00의 요구대로 임OO의 계좌에 화장품 대금 3,086,000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이00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정00은 김00의 일방적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여 김00이 실제로 화장품을 선물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OO에게 3,086,000원을 송금해 주었고, 화장품 선물세트는 김00의 이름으로 보내졌으며, 선물수령자들도 모두 김00의 선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 정○○이 김○○ 명의로 화장품 대금을 송금해 준것은 피고인 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이00 이 김○○에게 150,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 이이 ○은 하루 종일 있었던 선거운동으로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김○○으로부터 150,000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무슨 돈인지 깊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김○○을 빨리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무심코 지갑에서 150,000원을 꺼내 김○○에게 주었을 뿐이고, 위 150,000원은 김○○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 화장품 선물세트의 대금 명목으로 요구한 것이며, 김○○은 화장품 선물세트 대금을 피고인 정○○으로부터 이미 전부 지급받아 실제로는 화장품 선물세트 대금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까지 하여 이를 받아간 것이므로, 피고인 이○○이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 김○○에게 150,000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① 위 3,086,000원 상당 이익 제공의 경우, 김○○은 피고인 이00의 지시로 사람들에게 화장품 선물을 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정○○으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 경우 김○○은 화장품 선물 심부름을 한 사람에 불과하고, 피고인 이○○과 정○○은 임○○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이지 김○○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이00과 정○○이 '김○○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또 150,000원 제공의 경우, 김○○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이00은 김00의 말을 믿고 화장품 선물세트 대금 중 부족한 부분을 김○○을 통하여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뿐인바, 이 경우에도 김○○은 특정인에게 특정 금원을 전달하도록 지시받은 단순 심부름꾼 내지는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이○○이 김○○에게 150,000원을 준 것은 '김○○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3,086,000원의 송금은 피고인 이○○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김○○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이 설 선물을 돌리자는 자신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선물은 알아서 구입하면 차후에 정산해주겠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신은 일단 임○○로부터 화장품 선물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람들에게 선물하였다. 그 후 2012. 1. 말경 피고인 이○○에게 화장품 선물세트 대금 3,086,000원을 결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이○○이 피고인 정○○에게 그 처리를 지시하여 피고인 정○○이 임○○에게 화장품 대금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정○○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관위가 주관하는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아(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선관위가 주관한 교육을 5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당선 유·무효 등 후보자의 신분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정00이 그처럼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면서 후보자에게 보고 내지 상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혼자서 이를 임의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정○○은 임○○과는 이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다고 하나, 임○○ 이 후보자의 지위나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 이00은 검찰에서, 김○○이 김○○에게 제공한 5,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으로부터 김○이 자신의 활동경비와 처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화장품 대금 3,086,000원에 관한 사항이 위 5,000,000원에 관한 사항보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결코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정○○이 이를 피고인 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3) 김○○은 피고인 이○○과의 독대를 즐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실제로 김○○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의 식사비용 1,500,000원 및 화장품 선물세트 대금 150,000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김○○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4) 피고인 이00, 정○○은 모두 임OO에게 위 화장품 대금 3,086,000원을 송금할 무렵 김○○으로부터 화장품 선물세트 수령자 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임○○은 이 법정에서 위 송금 무렵 피고인 정○○을 통해 김○○이 위 정○○에게 갖다 준 명단을 받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명단은 피고인정○○ 등을 통해 피고인 이○○에게도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5) 피고인 정○○은 검찰단계에서 임OO, 김○○ 등과 통모하여 '선거사무장인 자신이 아니라 임○○이 김○○에게 화장품 대금의 송금을 지시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6)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김○○이 피고인 이○○에게 선물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음에도 자기 멋대로 선물을 구입하여 돌린 다음, 막무가내로 후보자 측에 그 대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김○○이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쉽사리 발견되지 아니한다.

(7)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김○○은 2012. 3. 무렵 피고인 이○○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위 대화는 피고인 이○○이 화장품 선물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화 내용-김○○ : 그리고 지금 이거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저번에 설 선물 때 그게 이거 지금 다 그거하고 저, 서병수 의원 집 주소하고 말씀하셨던 거 다 했고요. 동그라미 친 거는 다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이거 6번, 8번 요거는 지금 저, 반품 받았고, 안 그러면 여기 한 사람 못 준 사람 있고, 나머지는 주지마라는 사람은 그냥 곱표를 쳐놨고요. -이○○ : (전화 통화 : 어, 어. ***이하 청취불능) 그래, 일단 뭐 그런 거 잘 그거하고, 지금은 나도 좀 *** 하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아, 그거 *** 그거 뭐 *** *** 내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래 하나. *** *** 나는 뭐 일단은 뭐 그 랬던 건데... 이, 이 문제도 그랬어, 뭐, 뭐, *** 사실은 이런 양반인데 뭐 성○ ○씨다, 뭐 박○○씨다. 뭐, 뭐뭐, 다. 보내고 *** 뭐, 뭐... 내 이름으로도 못 보내고, 이런 거는 *** 본인 이름으로 보낸거 아니야, 그지? -김○○ : 그렇죠, 그렇지마는 결국은 선거 때 좀 도와달라고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야, 그렇게 하는... -이○○ : 다. 그렇게, 그렇게 ***. 그런데 내가 별로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것도 내 사실은 믿음 속에서 하기는 했지마는 해놓고도 ***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 그거는 내가 표현은 안 했는데 *** -김○○ : 왜 그렇냐면 저도 지금 이 사람들하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서 손을 내밀면서 표를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 그런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 조직이 아무리 허술하게 봐도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네트웍이 있는데... -김○○ : 예, 그런데 그때는 그거 저기 그... 후보님이 그때 *** 줬을 적에 성○○씨 ***다. 내, 내 *** 아, 그러면 빼입시다. 하고 빼버리듯이 서로 간에 겹치고, 내가 그거 후보님의 정보를 모르다보니까. -이○○ : 일단 내가 계속 관찰을 하겠어요 …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은 ① 위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는 김○○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는 등 의도적으로 조작 · 편집한 것이고, ② 자신은 위 대화 당시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김○○의 말에 별 관심이 없어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테이프 방식의 구형 녹음기를 가지고 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과 같이 녹음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이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녹음방법에 속한다고 보이고, 검찰도 위 녹음테이프에 담긴 녹음내용을 파일로 만들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재생시킨 상태에서 마이크를 대고 다시 녹음을 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한 점, ② 김○○은 위 녹음테이프를 비롯하여 총 7개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소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일상적인 대화나 일견 김○○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대화내용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③ 녹음된 내용 중 청취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는 하나, 이는 녹음 당시의 주변 소음이나 구형 녹음기가 사용된 결과 음질이 좋지 않은 것(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2차 녹음과정도 한 몫 한 듯하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이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편집을 맡겼다는 등의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녹음테이프를 비롯하여 김○○이 녹음한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조작 · 편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부가 위 녹음 내용을 직접 청취해 본 결과, 대화 도중 피고인 이00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대화초반부 3회 정도에 그쳤을 뿐이고, 또 피고인 이○○이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에는 김○○이 말하는 것을 중단하였으며, 피고인 이○○은 김○○의 말에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되묻는다거나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이00은 김○○이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답하는 등 김○○과의 대화에 나름대로 집중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8) 김00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 여러 가지 주장들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이 김○○의 설 선물 제안을 승낙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한편 선물수령자들은 위 선물을 피고인 이○○이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던바, 김○○은 향후 자신이 구청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선물을 한 것이며, 나아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밥값, 교통비 등의 실비적인 비용도 지급해주지 않던 피고인 이○○이 김○○으로 하여금 화장품을 선물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먼저 위 화장품 선물은 김○○의 명의로 구입되었고, 그 대금도 김00의 명의로 결제되어 대외적으로는 선거사무소와의 관련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피고인 이○○이 김○○의 설 선물 제안을 승낙하면서도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② 다음으로, 당시에는 김○○이 향후 구청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가 전혀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김○○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독단적으로 화장품 선물을 돌린 후 피고인 이○○ 측에 그 대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선물수령자들은 모두 김○○의 친척이나 친구 또는 지인들인 바, 위 선물수령자들의 사회적 지위 및 직업 등에 비추어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김○○이 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기는 하였으나, 인맥이라는 것의 속성상 어찌보면 이는 당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김이 ○은 자신의 지인들 중에서도 부산 영도구에서 어느 정도 표를 확보할 수 있거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선별하여 선물을 돌린 것으로 보이는바, 위 선물수령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다) 화장품 선물세트의 수량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기억력의 한계상 김○○, 임○○ 등이 그 수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라고 보인다.

(라) 김○○이 제시한 명단에 20명 정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정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추가로 13명에 대해서만 선물을 더 주면 되는데 화장품 선물세트를 18개씩이나 구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김○○이 처음부터 화장품 선물세트의 개수를 특정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임○○에게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량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화장품의 종류와 수량이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다소 넉넉하게 준비한 것일 수도 있다).

(마) 김00은 당초 피고인 이OO에게 보고한 명단에 들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하였는데, 이는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선물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 명단에 없던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화장품 선물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이 김○○에게 부여한 일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바) 공직선거법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물을 한 피고인 이○○이 남은 선물을 선거사무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등으로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저 김○○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화장품 선물을 돌릴 무렵은 김00 이 선거사무소에서 방출되기 훨씬 이전의 시점으로서, 피고인 이○○이 김○○을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일의 추진을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이 화장품 선물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한 김○○에게 남는 선물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보인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이○○이 김○○에게 3,086,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정○○과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 정○○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3,086,000원 상당 이익 및 150,000원의 제공은 선거운동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에도 후보자로 추천받겠다는 생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상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나) 3,086,000원 상당 이익 제공의 경우

피고인 정○○이 실제로 화장품 선물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에게 돈을 송금해주었고, 화장품 선물이 김○○의 이름으로 보내졌으며, 선물수령자들도 모두 김○○의 선물로 인식하였다고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정○○이 김○의 명의로 임OO에게 3,086,000원을 송금할 당시 위 돈은 김○○이 선거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사람들에게 돌린 선물의 대금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이상, 이는 분명'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150,000원 제공의 경우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김○○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28. 선거사무소에 가서 피고인 이○○에게 화장품 대금 계산이 잘못되어서 150,000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피고인 이00이 지금 주겠다며 지갑에서 150,000원을 꺼내어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이○○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의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까지 받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떠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위치에 있던 피고인 이○○이, 이미 선거사무소에서 방출된 김00 이 화장품 대금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였는데도 그 명목 등에 관하여 전혀 따져 묻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곤하고 귀찮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인다.

(다) 게다가 피고인 이○○은 검찰에서는 김○○에게 150,000원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라)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김○○이 2012. 3. 28.경 피고인 이○○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대화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화내용> -김○○ : 아, 그리고 맞다!그걸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설 선물로 300만 원 좀 넘게 보냈는데 15만 원인가, 적게 들었다고 어제 아레 연락이 집사람 편으로 왔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국장님한테 얘기는 했는데, 그 설 선물. -이○○ : 뭘 *** -김○○ : 그때 그 화장품을 사면서.... -이○○ : 어디로 들어와? -김○○ : 돈 송금을 국장님한테 시켜드렸는데 ***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습 니까?” 하니까 *** 보냈기는 보냈는데... 누구... 안 물어봤거든예. 안 물어봤는데 “돈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이러니까 “그거는 보내줄게요” 이랬는데 “액수가 어째 됩니까” 하니까 “그거는 오래 돼가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예. 그런데 오늘 또 집사람한테로 어째 됐는가 물어본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15만 원인가, 그거 하나 값인 모양이더라고예. 그래서 그거는 후보님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안 갚아주겠나 이러면서 내가 이랬는데, 그거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갖고 하면 되겠지예. -이○○ : 내가 지금 줄게. -김○○ : 아닙니다. -이○○ : 으으응. 그런 거야 뭐 *** *** *** -김○○ : 예, 그러면 15만 원 받은 걸로 해 갖고, 영수증 하나 써드릴까예. -이○○ : 아이고~ 무슨! -김○○ : 그러면 화장품 값 304만 원인가 하고, 이거 15만 원하고 그렇게 받은 걸로 그 렇게...

-이○○:그래.어,어.*********

(마) 김○○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 화장품 선물세트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요구하였고, 화장품 대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김○○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이○○의 의사는, 김○○이 선거에 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돌린 화장품의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이○○이 김○○에게 150,000원을 제공한 것 역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00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김00은 단순한 심부름꾼 내지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주문하여 구매한 사람은 엄연히 김○○이고, 화장품 대금의 송금명의 인도 김○○이었는바, 대외적으로는 김○○ 이 채무자일 뿐, 화장품의 구매와 결제에 있어서 선거사무소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임OO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김○○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김○○이 피고인 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결제 형태가 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여 피고인 이OO 측이 임○○에게 직접 송금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바, 대외관계상 채무자로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인(김○○은 선거사무소의 자금으로 화장품 대금이 결제됨으로써 스스로의 경제적 출연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김○○이 단순한 심부름꾼 내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3). 따라서 피고인 이○○, 정○○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이OO, 김00의 1,500,000원 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김○○가 김○○에게 2회에 걸쳐 1,500,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① 이는 피고인 이○○과는 무관한 행위이고, ② 김○○은 이미 계획된 특정 모임의 식사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김○○로부터 1,500,000원을 받았는바, 이처럼 단순한 심부름꾼 내지는 전달자의 지위에 있는 김○○에게 위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김00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김○○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에게 지지선언 관련 식사모임과 관련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피고인 이○○이 이번 건은 피고인김○○에게 이야기했으니 위 김○○로부터 돈을 받으라며 피고인 김○○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로부터 1,500,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김○○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2. 22.경 선거사무소에서 김○○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 이○○이 김○○을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당시 김○○이 피고인 이○○에게 식대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지지선언이라는 말도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박○○는 검찰에서 "2012. 2. 22.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이 무산되기 전에 김으 ○에게 모임 관련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물으니, 김○○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김00에게 먼저 이○○을 위해 지인들 2팀 정도와 식사하는데, 내 돈으로 사기는 그렇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며, 김○○이 모임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해준다고 말해 이00의 선거캠프 쪽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식사비용에 관하여 피고인 이○○과 사이에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다고 할 경우, 김○○과 피고인 김○○는 2012. 2. 22.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김○0이 다짜고짜 피고인 김00에게 '피고인 이○○을 위한 지지선언 모임 관련 식대' 운운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보이고, 피고인 김○○ 역시 피고인이OO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거액의 돈이 오갈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4), 위와 같이 위험이 따르는 행위를 피고인 이OO의 지시나 동인과의 상의 등도 없이 피고인 김OO가 함부로 처리하고, 사후에 피고인 이○○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좀전에 본 박○○의 진술 및 '2012. 2. 22. 지지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무산되기 전에, 박○○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 돈으로는 만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였는데, 본인은 이를 돈을 달라는 말로 이해하고, 피고인 이○○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김O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지지선언 모임 관련 비용 문제에 관하여는 2012. 2. 22. 이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전에 피고인이○○과 김○○ 사이에, 위 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인 김○○가 지급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김○○이 2012. 3. 무렵 피고인 이00과의 대화를 녹음한 바 있는데, 위 대화는 피고인 이○○이 위 1,500,000원의 지급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대화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화내용> -김○○ : … 전에 김○○씨 150만 원 ***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 그, 박○○씨 그거 식... 뭐 그거 식대 100만 원 들었다. 해서 50만 원 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그대로 *** -이○○ : 그거 사무국장에게 *** -김○○ : 국장한테 주면 됩니까? -이○○ : *** 그거 뭐 ***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김○○ :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후보님이 소개해 갖고 받은 거기 때문에 국장을 줘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 그거 국장 주면 되는거지. -김○○ : 아,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할게요.

(7) 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 몇 가지 주장들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김○○은 피고인 김○○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김○○의 진술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나, 이는 매우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이○○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는 사람도 아닌 피고인 김○○로 하여금 김○○에게 돈을 주도록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이00은 피고인 김○○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김00 가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 줄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평소 신뢰하는 사람에게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이○○의 지시로 피고인 김○○가 김○○에게 돈을 준 것이라면, 피고인 김○○로서는 김○○의 요구대로 3,000,000원을 다 주어야 피고인 이○○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당시 모임에 참석할 사람들의 숫자나 필요한 식사비용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사비용 지급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지시받은 피고인 김○○로서는 당장 자신이 조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지급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피고인 김00의 진술과 같이 김○○이 이야기하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이○○이 김○○에게 1,500,000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김○○와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 김○○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김○○은 단순한 심부름꾼 내지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김○○가 김○○에게 1,500,000원을 지급할 당시 지지선언 관련 식사모임에 참석할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나 1인당 소요될 식사비용 등에 관하여 결정된 바가 없었다.

(2) 피고인 이○○ 측에서도 김○○에게 위 돈을 주면서 누구에게 얼마씩의 식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김○○은 식사비용으로 지급받은 1,500,000원 중 1,000,000원을 박○○에게 지급하면서 위 돈으로 식사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되, 남는 것이 있으면 지지선언이 무산되어 마음이 상한 최○○와 김○○을 달래주기 위한 술자리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한편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500,000원은 정00을 통해 피고인 김○○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

(4) 야당 인사들의 피고인 이○○에 대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의 추진도 김○○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김○○에게는 위 1,500,000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이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전달자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00, 김○○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박○○의 1,000,000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박○○가 김○○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식사모임의 비용이 아니라, 지지선언 추진이 취소됨으로써 김○○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나 있던 최○○와 김○○을 달래기 위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화해의 술자리 비용으로 받은 것이어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김○○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로부터 이○○을 위한 지지선언 논의 관련 식사모임의 비용으로 1,500,000원을 받아서 피고인 박00 등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이○○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이 지지선언 추진을 보류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에게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다는데 식사는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 이○○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피고인 박00 등을 만나 지지선언은 보류해 달라고 말하면서 모인 사람들끼리 식사는 하고 추후 비용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나중에 피고인 박○○가 몇몇 사람끼리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고 하여 피고인 박○○에게 1,000,000원 정도 주면 되겠냐고 물으니,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하여 피고인 박○○에게 1,000,000원을 주면서 위 돈으로 화가 난 최○○, 김○○과 술이라도 한잔하며 마음을 다독거려 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박○○는 검찰에서 '2012. 2. 21.경 김00 이 전화로 이00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을 하라고 하여 최○○, 김○○과 각자 지인들 10여명에게 전화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지인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 김○○이 느닷 없이 지지선언을 보류하라고 하였고, 지인들과의 모임을 갑자기 취소할 수가 없어 지인 3명과 식사를 함께 하였다. 그리고 김○○과 최OO도 지인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4~5명 정도가 나왔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김○○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으로부터 김○○을 소개받은 후 이○○과 김○○이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김○○이 이○○에게 '식대는 우리가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은 그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후보자 방을 나와서 김OO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김○○이 '오늘 밤에 야당인사들 50~60명 정도가 모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을 지지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고 어쩌면 지지성명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위 모임의 밥값 정도는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1인당 50,000~6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김00에게 '그 사람들 선거판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냐,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나무랐더니, 김○○이 '자신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였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를 욕하겠느냐. 얼마라도 좀 도와달라'며 아주 난처해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라) 이○○ 역시 검찰에서 '2012. 2. 22.경 지지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저녁모임이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이야기를 김○○으로부터 들었으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박00는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김○○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여 1,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바) 1,000,000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화해를 위한 술자리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연 김○○ 이 선거사무소에서 받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위와 같은 용처에 쓰라고 줄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다. 사) 가사 김○○이 최○○와 김○○을 달래기 위한 술자리 비용으로 피고인 박○○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순전히 김○○과 최OO, 김사 이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풀기 위한 데 그치는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지선언의 보류 내지 취소로 인하여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도 있는 최OO, 김○○ 등(이들은 영도구에 오랜 기간 거주하여 어느 정도 표를 확보할 수 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인다)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적어도 이들이 피고인 이○○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1,000,000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박00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김○○의 5,000,000원 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김○○이 김○○에게 5,000,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김○○과 그의 처 최○○이 이OO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것은 이○○이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로서, 이들의 자원봉사는 이00의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것인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김○○은 김○○이 형편이 어려워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김○○을 이○○에게 소개한 사람으로서 이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 김○○에게 5,000,000원을 준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김○○과 최○○의 자원봉사활동이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김○○과 최○○이 이○○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 사활동을 한 시점이 이00이 당내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기 이전인 것은 사실이나, 김○○과 최○○이 한 선거운동이 단지 당내 경선을 위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당시 김○○과 최○○은 널리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5,000,000원의 제공은 선거운동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에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참조), '선 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함은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는 선거에서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김○○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초순경 이○○과 정OO에게 나의 활동경비 1,200,000원과 최○○이 2개월 동안 후보자 처의 수행비서를한 대가 4,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만난 김○○이 나에게 5,000,000원이 들어 있는 자신의 아들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차관이 이 돈을 너에게 주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차관과 우리 3명만 아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김○○은 ① 검찰에서는 "이○○이 전화를 해서 김○○이 사무소에서 싸움을 하고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위 통화 당시 이○○으로부터 '선거사무소에서는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속으로 '나한테 책임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김○○을 만나 타일러 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김○○을 이○○에게 소개했으니 김○○에게 돈이라도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후 김○○을 만나 김○○에게 '선거철이고 하니 조용하게 하자. 자원봉사 하러 왔으면서 한 달에 2,000,000원씩 달라고 하면 되느냐'고 하면서 타일렀는데, 도저히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5) 김○○에게 5,000,000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이 법정에서는 "이○○이 전화를 걸어 '김○○이 사무소에서 싸움을 하는 등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소개한 사람이 책임을 져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이00은 무척 성질이 난 상태 같았는데, 내가 옆에 있기라도 하였으면 나를 두들겨 팰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에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바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김○○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은 검찰에서 "정○○으로부터 김○○이 보수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에게 전화를 하여 싫은 소리를 하였더니 김○○이 '알았다, 죄송하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 바로 김○○이 부산으로 내려와 김○○을 만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김○○은 김○○과 최○○이 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김○○이 요구하는 500여만 원의 명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액해 보려는 등의 시도를 거의 하지 않은 채 김00 이 요구하는 금액인 5,000,000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고인 김○○은 매우 다급하게 일처리를 하였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5) 피고인 김○○은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하였고, 한편 김○○은 피고인 김○○의 사촌누나가 재혼한 남자가 데리고 온 아들로서, 서로 왕래가 잦다거나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김○○이 굳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김00의 어려운 형편을 걱정하여 5,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줄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김○○에게는 자신이 소개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생각과 더불어 행여라도 김○○이 말썽을 부리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5,000,000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김○○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화장품 대금 3,086,000원은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선물의 구매 대금으로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결제된 것인바, 피고인 김○○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한다면, 이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이○○ 측에서 임○○에게 위 3,086,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대외관계상 화장품 대금의 채무자인 피고인 김○○이 자신의 경제적 출연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김○○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 등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주어 기부행위를 하고, 부산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였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에게 합계 5,000,000원에 가까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였다.

먼저 기부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보면,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의 명목, 형식, 시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치는 기부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총 18회에 걸쳐 선물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기부 액수도 2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자들에 대한 선물 제공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가 가까운 시점에 지역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이 부분 범행은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매스컴이 갖는 전파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역시 그 죄질이 가법지 아니하고, 선물을 제공받은 기자의 숫자도 6명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김○○에 대한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공직선거법은 그동안 우리나라 각종 선거에서의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져 온 금권선거를 차단하여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리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실비보상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을 위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사용될 자금 명목으로 김OO에게 이를 제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제공된 금품 등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정○○과 김○○의 각 범행이 자신의 지시 내지 묵인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동인들과의 공모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한편, 자신의 행위는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등으로 변명하고 있어 여전히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또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정○○, 김○○의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까지 궁극적 ·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최상급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원

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피고인 자신의 선거운동원들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정○○

피고인은 이00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선거사무장으로서, 이00과 마찬가지로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과 공모 하여 김○○에게 3,0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린 선물에 대한 대금으로 제공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부인과 허위진술로 일관함으로써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 점, 제공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과 김○○이 선거구민 등에게 화장품 선물을 돌리는 일에는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김○○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김○○에게 1,500,000원을 제공하였는바, 위 돈은 이○○에 대한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의 식사비용 지급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제공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제공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종래 정치나 선거에 관련된 활동을 해오던 사람이 아니라 평소 이○○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등 깊은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이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그 선거운동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박○○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1,000,000원을 제공받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제한하면서 그러한 금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도 엄격히 규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당 활동을 해오면서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1,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1,000,000원은 몰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김○○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에게 5,000,000원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00으로부터 김○○이 선거사무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항의를 받고 자신이 소개해 준 사람에 대한 책임감 등 때문에 김○○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오래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김○○

피고인은 이○○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리는 기부행위를 하고, 이00, 정○○, 김○○, 김○○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0,000원에 가까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았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박○○에게 1,000,000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위 기부행위의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그 기부액수도 2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거의 10,000,000원에 이르는 점,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깊이 관여하여 이를 유발하기도 한 점, 제공받은 금품 등을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와 실체를 사실대로 밝힌 점, 김○○으로부터 받은 5,000,000원은 어느 정도 실비변상적인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5,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금품 기타 이익을 몰수 내지 추징당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이00의 기자들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이○○은 2012. 1. 16. 부산 부산진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신문 기자인 구○○에게 택배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73,150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 내지 23 기재와 같이 부산지역 언론사 정치부 기자 6명에게 택배로 젓갈 선물세트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이○○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자 6명에게 합계 438,900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 상대방 중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 · 친구. 직장동료 · 상하급자나 향우회 ·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이 위와 같이 기자 6명에게 젓갈 선물세트를 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자들이 부산 영도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의 기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허정인

판사나상아

주석

1)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2)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선 화장품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돌리고 차후에 대금을 결제받는 것은, 돈을 먼

저 받아서 그 돈으로 선물을 구입해 돌린 경우와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이○○의 난처함을 덜어주려 하였다는 피고인 김○○ 주장의 의도와는 달리, 자칫하면 피고인

이○○을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그런데 피고인 김○○의 진술에서는 왜 꼭 김○○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경위 설명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 김○○은 검찰에서는 '부산에 내려갈 때부터 5,000,000원을 줄 생

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020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