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도1325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4.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E ( 담당변호사 F, G, H ) ( 피고인
A, B, C를 위하여 )
법무법인 I ( 담당변호사 J, K, L, M )
( 피고인 ID ) 을 위하여 )
법무법인 N ( 유한 ) ( 담당변호사 0, P, Q )
( 피고인 A, B, C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3. 2. 14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피고인 B,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12. 1. 16.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자 6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 1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 와 ‘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 · 친지 · 친구 직장동료 · 상하급자나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이 2012. 1. 16. 부산지역 언론사에 근무하는 정치부 또는 정치 담당 기자 6명에게 합계 438, 900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여 부산 R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기자들은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문사와 방송사에 근무하는 정치부 또는 정치 담당 기자들로서 그 중 5명은 부산 R는 아니지만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1명은 부산지역 신문사의 서울지사 정치부장으로서 피고인 A의 공천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자들은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자들이 부산 R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들이 부산지역 언론사의 정치부 또는 정치 담당 기자라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 16.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자 6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 기부행위 ’,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처벌대상 행위와 ‘ 선거운동에 관하여 ' 에 관한 법리,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이 S에게 보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0 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의 처벌대상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하여 ' 에 관한 법리나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