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항소[각공2009상,660]
[1]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사무의 처리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관계
[2]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정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지급 의무 및 그 구상권의 귀속 주체가 국가라고 본 사례
[3]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술담보제도에 있어 국가는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441조 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
[4]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라 기술담보의 취급은행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국가가 기술담보의 신청기업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이,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에 정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여진다.
[2] 산업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술담보사업에서 기술평가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 행사가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위임되어 있으나, 위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지급 의무 및 그 구상권의 귀속 주체는, 손실보전금의 자금 출처, 그 지급절차에서 지급 여부, 지급액의 최종적인 결정 주체, 손실보전금이 회수된 경우 그 자금의 귀속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술담보제도에 있어 국가는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441조 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
[4]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라 기술담보의 취급은행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국가가 기술담보의 신청기업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이,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에 정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2]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현행 삭제),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제3항 (현행 삭제), 제14조의4 제4항 제1호 (현행 삭제),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항 (현행 삭제), 제25조의4 제2항 (현행 삭제) [3]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현행 삭제),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제3항 (현행 삭제),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 (현행 삭제), 민법 제441조 [4]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현행 삭제),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제3항 (현행 삭제),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 (현행 삭제),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공1996상, 25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20256 판결 (공1998상, 65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민서)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민서)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진국외 1인)
2009. 1. 13.
1.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예비적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157,193,300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예비적 원고에게 157,193,300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냉동용 압축기 등 전기용품을 주문받아 제작·판매하는 (명칭 생략)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는 1999. 2. 12.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반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2 주1) 에 따라 실시되는 기술담보사업의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에게 냉동/냉장 컨테이너 장치에 관한 피고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기술담보가치증서를 발급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1999. 4. 7. 피고에게 기술담보금액을 184,000,000원으로 하는 기술담보가치평가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1999. 4. 23. 기술담보사업의 주2) 취급은행 인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일은행에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제일은행과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제일은행으로부터 각 돈을 대출받았다.
[표]
순번 | 여신거래약정 및 대출일 | 대출액 (원) | 원금 잔액 (원) | 만기일 |
1 | 1999. 4. 30. | 50,000,000 | 40,896,177 | 2004. 3. 25. |
2 | 1999. 9. 21. | 47,000,000 | 42,900,000 | 2004. 6. 25. |
3 | 1999. 12. 6. | 87,000,000 | 87,000,000 | 2004. 9. 25. |
? | ? | 184,000,000 | 170,796,177 | ? |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원고의 손실보전금 지급
(1) 제일은행은 2001. 12. 7. 소외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로부터 피고의 제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자 피고의 위 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피고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이행하였다.
(2) 제일은행은 2002. 2. 28. 이 사건 특허권을 환가하기 위하여 매각공고를 냈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2. 4. 10.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운용요령 주3) 제15조 에 따라 원고에게 손실보전 신청을 하였다.
(3)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2. 5. 31. 이 사건 운용요령 주4) 제17조 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손실보전금 지급요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시에 따라 관리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2002. 6. 14. 제일은행에 손실보전금으로 157,193,300원을 지급하였다.
(4) 제일은행은 2003.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구 산업기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예비적 원고로부터 기술담보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바, 제일은행과 기술담보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기술담보가치증서의 발급함으로써 피고의 제일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법률이 정한 범위의 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수탁보증인의 지위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차용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일은행의 손실보전 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수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운용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의 제일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41조 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57,193,300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6. 주5)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게 수탁보증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탁 없는 보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며, 그와 같은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위임에 따른 수임인의 지위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또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은 제일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는 별개로 민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 피고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면, 예비적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 산업기반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담보사업의 취지 및 관련 규정과 손실보전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운용요령 제18조의 내용 및 그 규정에 신청기업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손실보전금의 지급 후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마친 점, 그 후 6년 여가 지나도록 구상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기술담보사업에서 취급은행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예비적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 또는 예비적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실보전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설사 피고가 손실보전금 상당액을 누군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취급은행인 제일은행 사이에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반환의무는 구상금 채무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채무인바, 그 반환청구의 권리자는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라 손실을 입은 예비적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3) 예비적 원고인 국가의 금전채권에는 국가재정법(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에 따라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02. 6. 14.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4. 11.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4) 설사 권리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역시 시효로 소멸되었다.
3.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 구 산업기반법
제14조의3 (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등)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술담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기반기금을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
2. 제14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에 소요된 경비의 지급
3. 기타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전을 위한 자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 (원고의 설립 등)
① 기술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한 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한다.
④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기술담보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구 산업기반법 시행령
제25조의2 (기술담보사업의 실시 등)
② 산업자원부 장관은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법 제14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원고를 당해 사업의 시행기관(이하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기술담보의 가치평가
2. 기술담보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매매알선
3.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4. 기술담보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전
5.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5조의3 (기술담보사업실시를 위한 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등)
① 법 제14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의 기술평가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2.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의 기술담보사업실시에 따른 행정비용
3. 기술담보사업의 확대를 위한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법 제14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한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은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4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당해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 신청을 받은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을 할 수 있다.
· 이 사건 운용요령
제11조 (취급은행의 의무 등)
① 취급은행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융자대상기업이 제7조에서 정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경우 증서에 의한 평가가액에 대하여 융자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손실보전금의 산정)
① 시행기관의 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급은행으로부터 손실보전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손실보전신청 사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2주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산정할 경우 손실보전금 산정 내역, 손실보전신청서류 사본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즉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확정 및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손실보전율은 기술담보대출 잔액과 손실보전신청서 제출 전일까지의 대출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매각소요비용의 합계에서 매각대금을 제외한 금액의 90%로 한다.
제18조 (사후관리)
①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취급은행의 장은 손실보전금을 받은 날로부터 “[별표 2]”의 피담보기술 매각방법에 따라 1년간 피담보기술의 매각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취급은행의 장은 피담보기술을 매각한 경우 매각사실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시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관리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매각소요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하 ‘순수매각대금’이라고 한다)이 총 손실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전하지 않은 잔여채권액을 제외한 잔액
2. 순수매각대금이 총 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수매각대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산업기반기금(기술담보손실보전금)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피담보기술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즉시 이양해야 하며 이양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2개월 내에 관련기업에 공개활용하는 방안 등 피담보기술의 활용계획서를 수립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취급은행의 장은 제1항의 기간 중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변제액의 90%를, 제4항에 따른 피담보기술의 이양 후 채무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대출손실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우선, 기술담보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주6) 것이지만, 그와 같은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주7) 것인바, 구 산업기반법 제14조의2 에 따라 예비적 원고의 행정관청인 산업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술담보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행사권한이 같은 법 제14조의4 제4항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위임되어 있기는 하나, ①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은 예비적 원고가 조성한 기금인 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 산업기반법 제14조의2 제1항 ,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 ② 손실보전금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구 산업기반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은 원고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한 고시인 이 사건 운용요령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취급은행의 장이 원고에게 손실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원고가 손실보전신청 사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그 지급액의 확정 및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를 검토하여 손실보전금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 손실보전금 지급 후 피담보기술의 매각 등을 통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예비적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바(이 사건 운용요령 제18조), 이와 같은 손실보전금의 자금 출처, 그 지급절차에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의 최종적인 결정 주체, 손실보전금이 회수된 경우 그 자금의 귀속 등을 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에다가 ④ 실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운용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직접 그 명의로 관리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손실보전금 지급 요청을 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기술담보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의무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기업에 손실보전금 상당액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의 귀속 주체는 예비적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주8) 것인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1999. 2. 20. 제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운용요령에 따라 기술담보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담보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정에 따라 제일은행은 이 사건 운용요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기술담보가치 평가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융자대상기업에게 융자를 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운용요령 제15 내지 1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일은행의 손실보전 신청이 있는 경우 기술담보대출 잔액과 약정이자 및 매각소요비용의 합계에서 매각대금을 제외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예비적 원고와 제일은행 사이에는 장래 이 사건 운용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신청기업이 원고로부터 기술담보가치 평가증서를 발급받아 그 기술을 담보로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대하여 예비적 원고가 일정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1999. 2. 12. 기술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담보가치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1999. 4. 7. 피고에게 기술담보가치평가증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피고가 그 증서를 제일은행에 제시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일정한 경우 예비적 원고의 보증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술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담보가치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가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상 예비적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441조 에 따라 예비적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57,193,300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일인 2002. 6. 14. 이후로써 예비적 원고가 구하는 2002. 6. 16.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구 산업기반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손실보전금은 종국적으로 예비적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예비적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기술담보사업이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이기는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구 산업기반법 제14조 주9) 에서 정하고 있는 자금의 ‘출연’과 같은 무상지원 제도가 아니라, 환가하기 어려운 기술의 특성상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기술담보제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사업인 점, ②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 무상으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는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보고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사업실적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등 그 자금의 집행내역 등에 관하여 사전 및 사후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기술담보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그와 같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③ 구 산업기반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운용요령에 손실보전금 지급 후 구상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제일은행에 대한 차용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가 현존가치가 미미하게 된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만으로 예비적 원고의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상환의무를 사실상 완전히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명시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특혜규정이 있어야 하는 주10) 것이지, 민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구상권에 관하여 개개의 특별법에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구상의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특혜가 부여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④ 예비적 원고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제일은행의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예비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허권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주11) 없고, 기술담보사업이 그 의미 그대로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이를 환가하여 예비적 원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기술담보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신청기업 중 사업이 성공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자와 비교하여 볼 때, 사업이 실패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자에게만 대출금 상환의무에 대한 사실상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기업의 사업성공에 대한 의욕을 저감하게 할 것으로 보여 기술담보사업의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기술담보사업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종국적으로 예비적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예비적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예비적 원고인 국가의 금전채권에는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된 것) 제96조 주12) 에 따라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주13) 적용되는데, 예비적 원고가 제일은행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 날이 2002. 6. 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예비적 원고는 같은 날로부터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08. 12.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예비적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청구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설사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채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위탁약정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주14) 포함되는바, 피고가 (명칭 생략)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원고에게 기술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 에 따라 그 시효기간이 5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날인 2002. 6. 14.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08. 4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역시 이 사건 청구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제14조의2 (기술담보사업의 실시)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술담보제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자금으로 기술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사업(이하 ‘기술담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등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이하 ‘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자금 3. 기타 기술개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 자금 ② 산업자원부 장관은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로 하여금 기술담보사업을 위한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는 기술평가를 의뢰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료를 징수하여 산업기반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 장관은 산업기반기금의 부담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에 소요된 경비를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에 지급할 수 있다. ⑤ 기술평가 등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2) 기술담보시범사업 운용요령(산업자원부 고시 1999-9 99. 1. 21. 이하 ‘이 사건 운용요령’이라고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제1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기술담보사업’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기술집약형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기술담보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 ‘관리은행’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을 말한다. ③ ‘취급은행’이라 함은 기술담보시범사업의 취급에 관하여 이 요령 제4조에 의한 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원고)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④ ‘신청기업’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기술담보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기술담보가치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3) 제15조 (손실보전의 신청) ① 취급은행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1차 매각 시도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담보손실보전신청서에 의거 시행기관(원고를 의미함)의 장에게 손실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주4) 제17조 (손실보전금의 확정 및 지급)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지급액을 확정하고 관리은행의 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고 취급은행장 및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은행의 장은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자금을 해당 취급은행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주5)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의 결론 부분에서는 2002.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에서는 2002. 6.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주6)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주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20256 판결(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구 산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림청장의 전용부담금 부과·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전용자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것은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 산림전용부담금이 국고에 납입된 이상, 산림전용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된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등 참조.
주8)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주9) 제14조 (기술지원자금의 확대 등) ① 정부는 기술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술개발과 기술기반조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기술발전에 관한 사업 또는 기술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제1호의 기관 외의 자로서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 ③ 기술지원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매년 기술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10)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등 참조.
주1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 서천석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박정학이 2007.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예비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12) 구 예산회계법은 위 폐지법률에 따라 200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동일한 규정이 국가재정법 제96조로 2007. 1. 1.부터 시행되었다.
주13)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
주1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