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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08.27.] [대통령령 제34854호 2024.08.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 (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ㆍ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 삭제  <2014. 11. 19.>

5. 삭제  <2014. 11. 19.>

6. 삭제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의 2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
제3조의 3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별 수요 및 시장 전망

2. 미래유망기술별 개발 동향 및 전망

3. 미래유망기술 관련 지식재산 동향 및 전망

4. 미래유망기술별 목표, 실현 시기 및 확보 전략

5. 그 밖에 미래유망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
제4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2022. 6. 28.>

1.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와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7. 26.]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4. 17.>

[전문개정 2010. 7. 26.]
제5조의 2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한 때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성장동력 육성, 미래유망기술확보,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ㆍ활용 체제 구축 등 산업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관한 분야

2. 국내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 지방과학기술 진흥, 과학기술문화 창달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분야

3. 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자율적ㆍ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에 관한 분야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 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지침(이하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정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9.>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실적 점검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9.>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 및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6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 3. 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7조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분야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1. 15.]
제8조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1. 15.]
제9조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맡도록 할 것

3.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 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할 것

5.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6.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본조신설 2022. 11. 15.]
제9조의 2

삭제  <2018. 4. 17.>

제9조의 3

삭제  <2018. 4. 17.>

제10조

삭제  <2018. 4. 17.>

제11조

삭제  <2018. 4. 17.>

제12조

삭제  <2018. 4. 17.>

제13조

삭제  <2018. 4. 17.>

제13조의 2

삭제  <2008. 2. 29.>

제13조의 3

삭제  <2004. 12. 3.>

제14조

삭제  <2008. 2. 29.>

제14조의 2

삭제  <2008. 2. 29.>

제14조의 3

삭제  <2004. 12. 3.>

제15조

삭제  <2018. 4. 17.>

제16조

삭제  <2018. 4. 17.>

제17조

삭제  <2018. 4. 17.>

제18조

삭제  <2018. 4. 17.>

제19조

삭제  <2018. 4. 17.>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② 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 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ㆍ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ㆍ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3. 1. 9.]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6. 6. 30., 2018. 4. 17.>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13. 3. 23.]
제21조의 2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장단기 투자정책 수립 지원 업무

2.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을 위한 예산사업 분석 지원 업무

3.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연구개발 성과정보와 유망기술에 관한 심층보고서 작성 업무

4. 그 밖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및 투자방향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④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28.][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2. 6. 28.>]
제21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22. 6. 28.>]
제21조의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4. 국고 지원의 적합성

5. 삭제  <2018. 4. 17.>

6. 삭제  <2018. 4. 17.>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제21조의3에서 이동 <2022. 6. 28.>]
제22조 (과학기술예측 등)

① 삭제  <2014. 11. 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④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23.>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0. 7. 26.]
제24조 (기술수준평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전문개정 2010. 7. 26.]
제24조의 2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기획ㆍ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1항에 따라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으로 기획ㆍ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연구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4조의 3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경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획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2. 연구개발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3. 경진대회 또는 발표회 등 대회를 통하여 경쟁하는 방식

4.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쟁 방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2. 경쟁형연구방식의 세부 방법

3. 제2항에 따라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려는 경우 그 판단방법 및 기준

4.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경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형연구방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4조의 4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포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수준 및 내용

2. 연구개발사업의 예상 수행기간 및 비용

3.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참여 조건

4.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의 지급 범위

5.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심사방법

6.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포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형연구방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24조의 5 (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21. 9. 24.>]
제24조의 6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1. 9. 24.>]
제24조의 7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4. 1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제24조의6에서 이동 <2021. 9. 24.>]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3. 28.]
제26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ㆍ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3. 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3. 남북통일문제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

4.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전문개정 2010. 7. 26.]
제27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21. 1. 5.>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 7. 26.]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 7. 26.]
제28조의 2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28.]
제29조 (기금계정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0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현물자산의 운용수익금

3.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에 한정하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는 제외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10. 7. 26.]
제31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2. 기업에 대한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제30조의2에서 이동 <2010. 7. 26.>]
제3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3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4조의 2 (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7. 26.]
제35조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의 예치(預置)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預託)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0. 7. 26.]
제36조 (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7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ㆍ장기 과학기술인력 수요ㆍ공급 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ㆍ공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교육내용, 시행방법을 포함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8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3. 여성 과학기술인의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4. 여성 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39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의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 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7. 7. 26.>

1.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영재교육연구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정보, 기술ㆍ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정보, 기술이전ㆍ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 1. 9., 2014. 11. 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ㆍ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8.>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40조의 2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1. 23.>

1. 전공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2. 산업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4. 연구개발분야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5. 그 밖에 성별 등 특성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계 및 지표

③ 법 제26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7.>

[본조신설 2014. 11. 19.]
제41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7. 7. 26.>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

[전문개정 2010. 7. 26.]
제42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이 조에서 “구축ㆍ운영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2. 6. 2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2. 6. 28.>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 계획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4.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처분에 관한 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2. 6. 28.>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제3항에 따라 구축한 활용체제를 종합해야 한다.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1. 9.,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2. 6. 28.>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22. 6. 28.>

1.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⑧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2., 2022. 6. 28.>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ㆍ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에 관한 정책 형성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22. 6. 28.>

[전문개정 2010. 7. 26.][제목개정 2022. 6. 28.]
제42조의 2 (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축, 확충했거나 구축,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6.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2.]
제43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7. 7. 26.>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4. 법 제18조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 국제화의 촉진

5.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6. 법 제23조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7.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8. 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9. 그 밖에 입주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3.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 7. 26.]
제44조 (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 7. 26.]
제45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ㆍ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ㆍ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6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시설ㆍ부지 및 장비의 지원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전문개정 2010. 7. 26.]
제47조 (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1. 한국연구재단

2. 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2. 학력ㆍ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경력 및 과학기술 관련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적, 상훈실적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 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 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8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관의 임무 및 장기 발전목표의 전략성

2.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3. 기관 운영의 효율성

4. 연구 및 사업수행 결과의 우수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5., 2012. 6. 29.,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의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49조 (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7., 2011. 6. 24.,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5.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 7. 26.]
제50조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규제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4. 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에 따른 소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19.]
부칙 <대통령령 제17303호, 2001.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및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2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로, “조정ㆍ관리”를 “시책을 세우고 추진”으로 한다.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④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⑤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또는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40호, 2002.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⑲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96호, 2003.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4호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17조”를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 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69호, 2003. 7.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08호, 2004. 3.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31호, 2004.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5호, 2004.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⑥내지 ㉟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42호, 2005. 11.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ㆍ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11호, 2006. 3. 29.>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1급공무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 및 기획ㆍ예산조정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획ㆍ예산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3조의2제3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1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혁신본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1급 공무원”를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1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㉖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82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부칙 <대통령령 제19785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진하는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15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 3.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⑤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20조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3호, 제30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및 제9항, 제41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5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5호, 제49조제3호 라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무국 운영)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와 위원회에 속하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산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대통령실 과학비서관 및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과학기술혁신본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의 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중 “위임안건”을 “위임 및 보고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제1호 중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를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평가의 실시결과”를 “조사ㆍ분석 및 평가결과”로, 같은 항 제4호의2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9조제2항제6호의2 중 차세대성장동력산업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의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는 해당분야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한다.

제13조ㆍ제13조의2ㆍ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9조제9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제5항 내지 제8항”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농촌진흥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의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0조제2항ㆍ제3항 중 “평가계획”을 각각 “조사ㆍ분석계획과 평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의 간사가”를 “위원회의 간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ㆍ분석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사ㆍ분석계획과 평가계획,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ㆍ분석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회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연구회가 실시하고 그 결과(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배분 및 조정”을 “배분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의3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와 기초과학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기초과학협의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6조, 제49조제3호라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업무를”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기획ㆍ조사분석 관리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관리업무를 각각”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⑰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79호, 2008.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93호, 2008.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한국과학창의재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한국과학창의재단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3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창의재단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62호, 2008.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⑫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51호,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으로 한다.

③ 부터 ⑲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⑲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99호, 2010. 7.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⑯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20호, 2011.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정책목표등,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평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위원의 위촉,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한 연구기획 및 조사ㆍ분석 관리업무 위탁, 과학기술 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확정, 자료 제출 요청, 위촉, 위탁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본문,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49조제3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⑤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7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④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49호, 201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12조”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12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칙 <대통령령 제24308호, 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수정ㆍ보완 주기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표되어 시행 중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소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원”을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단서, 제12조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5 중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9항, 제21조제7항, 제 24조제6항 본문, 제24조의9제1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제1 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 다.

제7조제4항제5호, 제12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3항, 같은 조 제19항제4호 및 제32조제2항제4호ㆍ제5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10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6조제6항 전단, 제17조제9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ㆍ제20항ㆍ제21항ㆍ제25항, 제26조제9항, 제29조제1항ㆍ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의5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표 2 세목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세목 간접비의 사용용도란 제2호바목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④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로 한다.

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및 제79조의6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93호, 2014.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이하 "각 연구회"라 한다)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요구기준과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29호, 2014. 11. 19.>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기관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㉕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51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32호, 2015. 12. 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31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4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자는 제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4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6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41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4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9조제5호다목 및 제50조제1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 차장, 특허청”을 “특허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4조의2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4조의4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6조 및 제49조제5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00호, 2018. 4. 17.>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17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436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④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53호, 2020. 12. 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95호, 2021.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37호, 202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26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호 중 “확충ㆍ고도화등”을 “구축ㆍ운영등”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90호, 2022. 11. 15.>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08호, 2024.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54호, 2024.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