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집52(1)특,257;공2004.4.15.(200),656]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 취지 및 기존의 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1]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기존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기존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기존의 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1][2]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2후7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후1928 판결 /[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공1993하, 214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공1999하, 2094)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공2000상, 59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공2000하, 156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공2001하, 2120)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후2655 판결(공2001하, 2388)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공2003상, 110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후799 판결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712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334 판결(공1997하, 2899)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공1997하, 346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1153 판결(공1998상, 29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1252 판결(공1998상, 772)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승헌 외 2인)
스카발 에스 에이 (SCABAL S.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완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이하 '기존의 상표'라고 한다)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기존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기존의 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712 판결 , 1998. 2. 13. 선고 97후1252 판결 등 참조), 기존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사용하여 온 기존의 상표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위 기존의 상표나 그 상품은 원고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의 등록결정 당시 국내에서 양복지에 관한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기존의 상표는,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위 기존의 상표의 국내 사용 당시 그와 저촉되는 원고의 선등록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가 사용하여 온 기존의 상표나 그 상품이 원고의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 원심의 인정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자신의 기존의 상표와 저촉되는 원고의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고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