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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125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3.15.(54),772]
판시사항

인용상표가 주지·저명상표가 아닌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 취지는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경우라도,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관련성,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세계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옴파로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병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 취지는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경우라도,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관련성,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1997. 12. 12. 선고 97후1153 판결 등 참조).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1990. 12. 8. 출원 1992. 6. 24. (등록번호 1 생략)]는 상품류구분 제27류의 단화, 가죽신, 비닐화, 농구화 등 10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인용상표 ⑴[1990. 6. 1. 출원 1991. 9. 25. (등록번호 2 생략)]은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스웨터, 아동복, 재킷, 남방셔츠, 티셔츠, 혁대, 넥타이, 모자, 양말, 장갑, 스커트, 양복바지, 블라우스 등 22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인용상표 ⑵[1990. 3. 17. 출원 1991. 9. 25. (등록번호 3 생략)]는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재킷, 스커트, 남방셔츠, 티셔츠, 스웨터, 넥타이, 손수건, 스카프, 혁대, 양말, 모자 등 13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⑴은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칭호·관념도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동일·유사한 상표인 사실, 심판청구인은 1990. 5.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정시인 1992. 6. 이전까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4대 광고매체에 금 20억 원 이상의 광고선전비를 투입하여 지속적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고 집중적으로 인용상표들을 선전광고하고(신문, 잡지에의 선전광고만도 총 78회) 전국 각지에 81개의 옴파로스 대리점을 설치 운영하여 총 내수 매출액 금 583억 원을 달성한 사실, 한편, 오늘날의 기업은 대부분 제품다각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사 관련 제품의 다품종을 생산함으로 인하여 상표가 동일·유사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토털패션(Total Fashion)화 경향 및 코디네이션(coordination) 개념의 확산에 따라 의류업체의 경우 의류뿐만 아니라 신발류, 액세서리류 등 관련 장신용품까지의 제품을 다각화하여 생산·판매하는 추세에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비닐화, 농구화" 등과 인용상표⑴의 지정상품인 "남방셔츠, 티셔츠, 스웨터, 아동복, 혁대, 넥타이, 모자, 양말, 장갑" 등도 모두 넓은 의미에서 동일 계통의 장신용 상품으로서 그 수요자층도 일치되고 판매 등 영업의 형태도 동일 토털패션 매장에서 함께 진열·판매되고 있는 실정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오늘날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선전매체의 신속성과 광범위성 및 그 위력적인 홍보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정 당시 인용상표들은 주지·저명할 정도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의류 등 패션업계는 물론 일반 거래사회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상표들이라고 하면 심판청구인의 상품이라고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⑴의 지정상품은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유연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그 상품을 인용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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