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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2006.9.1.(257),1570]

판시사항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판단 기준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3]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3] 등록된 의장이 그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품을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37866호)의 구성 중 축고정부 내부의 형상이 원형인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나 그 밖의 부분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의장 1, 2, 3을 그 판시와 같이 특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 2, 3은 각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들에 의하여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대상의장의 형상과 모양의 특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의 대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의장 2의 지지판에 2개의 볼트가 세로 방향으로 구비되고 지지판 아래에 받침판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의장 2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등록된 의장이 그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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