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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9]

판시사항

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의 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

나.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안분된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에 근접한 시가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피고, 피상고인

부산 동래세무서장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터잡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1.6.11. 선고 90누9810 판결 ;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영 제170조 제2항 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안분된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영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다만 피고 부산동래세무서장이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잘못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세액이 위와 같이 안분한 실지양도가액 및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범위 이내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에 근접한 시가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