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9]
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의 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
나.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안분된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에 근접한 시가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제2항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부산 동래세무서장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터잡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1.6.11. 선고 90누9810 판결 ;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영 제170조 제2항 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안분된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영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다만 피고 부산동래세무서장이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잘못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세액이 위와 같이 안분한 실지양도가액 및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범위 이내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에 근접한 시가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