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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43),2905]

판시사항

[1]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가부(적극)

[2] [1]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 면허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상실하였다면 결국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이 오는 점 및 당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모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 면허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상실하였다면 결국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면허조건에 위반한 때)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 참조). 그리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는 데 아무런 법령상의 장애가 없지만 질병이나 구금 등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일시적·사실상의 장애가 있거나 친족관계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의 필요에 의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도 좋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4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에 대리운전신고를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

그러므로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의 상실로 인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리운전신고를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여 왔다고 하여 면허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상실한 후 나중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하고 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하였던 면허취소 등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인 원고들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취소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5. 3. 28. 건설교통부령 제13호) 제3조 제2항 [별표 1]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 , 4호 소정의 취소사유가 없는데도 그러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가정적·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부분 주장은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생계에 타격이 오는 점 및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원고들이 모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원심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1.21.선고 96구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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