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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46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79]
판시사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혈중알콜농도 0.22%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어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위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면서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후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당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당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표)

피고,상고인

의정부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0. 3.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2%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어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6. 1. 26.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위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면서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피고가 1997. 2. 6.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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