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8.15.(878),1594]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이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의 형량이 잘못된 면허취소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 접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가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비록 그가 자동차를 1년 2개월 동안 운휴한 것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 바 없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운휴는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조각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사명에 반하여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소정의 행정처분의 대상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나. 면허청이 상대방에게 면허권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법규상의 취소권발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에게 실제로 취소권을 발동시키는 데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속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에 해당하여 당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는 것인바, 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포함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 같은 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같은법 제4조 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당해 사업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법령상의 조건에 따라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제6항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설시와 같이 원고가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얻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비록 그가 자동차를 1년 2개월동안 운휴한 것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 바 없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운휴는 위에서 본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조각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사명에 반하여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당한 위와 같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처분의 대상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면허청이 상대방에게 면허권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법규상의 취소권발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에게 실제로 취소권을 발동시키는 데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속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에 해당하여 당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 것 인바 이점에 관하여 내린 원심판단은 그 설시이유를 검토해 볼때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경청할만한 것이기는 하나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국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결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27.선고 89구194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