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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2.1.(817),294]
판시사항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한 경우,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교통사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인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조를 적용하였다가 이 사건 소제기에 즈음하여 그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용법조만을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 로 바꾸어 원고에게 통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는 단순한 법령적용의 오류를 정정한 것일뿐 그에 의하여 취소사유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나서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후에 추가로 통고한 근거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를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이 사건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은 원심판시의 교통사고를 그 취소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을 그 취소사유로 하고 있음이 원심인정과 같은 이상 그 교통사고가 이 사건 면허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할 수도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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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28선고 87구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