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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건물철거][공1997.3.15.(30),755]

판시사항

[1] 경계복원측량시 측량방법과 기초점

[2]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방법

판결요지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2]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의 기지점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측량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조성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피고,상고인

안용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당원 1994. 2. 8. 선고 92다47359 판결 ,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등 참조), 다만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의 기지점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로 되기 전의 경기 용인읍 김량장리 115의 8 대 215㎡는 그에 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소실되었다가 1977. 6. 15.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지적도는 복구되지 않고 있다가 1980. 4. 10.경 지적이 복구되었으며, 그 후 1981. 2. 20. 같은 리 115의 9 대지와 합병되어 이 사건 대지로 되었는데, 위 지적복구 당시 이 사건 대지의 경계위치는 주위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측판측량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지적복구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 주위에 삼각점 또는 도근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심 감정인 마은형의 측량감정결과는 주위의 경계선을 기지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마은형의 측량감정도면은 이 사건 대지의 경계복원측량으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위 마은형의 측량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6.9.4.선고 92나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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