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방법
판결요지
지적법시행령 제45조 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대상토지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경계복원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이사건 토지(부산 서구 (주소 1 생략) 대 172m²)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ㄴ,ㄷ,ㄹ선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가)부분 41m²를 점유하고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이에 터잡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지적법시행령 제45조 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주소 2 생략)에서 분할되면서 지적도에 등록될 때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의 방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이 된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같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게 되면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의 토지가 피고 소유인 (주소 3 생략) 토지에 속하게 된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일대의 현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 못할 바 아니고, 이것이 위법하다고 탓할 수 없다.
3. 그리고 원심이 소론의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은 부가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사정의 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경계복원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