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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96079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2]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경계침범 문제로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강자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고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강원 원성군 (주소 1 생략) 답 3,787평이 분할 및 지번·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원고 소유 토지가 되었고, (주소 2 생략) 답 1,320평이 분할 및 지번·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피고 소유 토지가 된 사실, ② 그런데 위 (주소 1 생략) 답 3,787평과 (주소 2 생략) 답 1,320평이 등록될 당시의 측량원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통칭한다)가 최초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사실, ③ 피고 소유 토지가 분할등록될 무렵인 1999. 3. 23. 작성된 분할측량원도(을 제23호증)에 기지점이 표시되어 있으나, 위 분할측량원도에 원고 소유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위 기지점은 원고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주위 기지점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주위 기지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경계복원측량은 결국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측량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1심 감정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 부근 일대의 도근점을 기초점으로 하여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경계복원측량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제1심 감정인의 감정측량결과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계복원측량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2003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있는 수로 정비사업에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위 수로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경계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계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심은, 피고 소유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2와 소외 3이 피고 주장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침범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취득시효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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