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2]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한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판결요지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2]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25조 제2항 , 지적법시행령 제45조 [2] 지적법 제25조 제2항 , 지적법시행령 제45조
원고,피상고인
장호원 신용협동조합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1991. 7. 23. 선고 90다15266 판결,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을 마친 뒤 등록되었는데, 현재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 당시의 조건과 비슷한 주위의 기지점을 찾을 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기초측량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낸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등록 당시와 동일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감정서(기록 111 내지 124면)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기록 172 내지 173면)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제2차 측량감정 결과는 특정 삼각점으로부터 측량을 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는 삼각 내지 도근측량 방법에 의하여 기초측량을 실시한 후 위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판측량 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얻은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토지의 등록 당시와 동일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위 감정인의 감정서 기재 중 '삼각 및 도근측량에 의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기초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삼각 및 도근측량 방법에 의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에 들어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함에 있어 삼각 및 도근측량 방법에 의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경계복원측량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나 위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피고들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