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판결요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계침범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지적법시행령 제45조), 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1. 14. 선고 92다13295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서로 인접해 있는 원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111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인 (주소 2 생략) 대 35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종전의 (주소 3 생략) 임야로부터 분할된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위 종전의 임야로부터 분할등록되던 1969.10. 당시의 측량방법은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과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의 각 토지와 전면도로를 위주로 한 것임에 비하여, 상고논지에서 원심이 채택하여야 했다고 주장하는 제1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다시 기초측량을 하여 도근점을 설치한 후 위 도근점을 기초점으로 하여 그 경계를 측량한 것이므로 위 임야분할등록 당시의 측량한 기초점과 다른 기초점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소외 1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복원함에 적법한 측량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제1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가 종전의 임야에서 분할등록된 1969.10. 당시 및 1972년도에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전환될 당시의 각 측량방법 및 측량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