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6;공1981.11.15.(668) 14384]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 근로소득의 소득자에 대하여 동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갑종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동식, 황원규, 김권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한수무역주식회사에 대한 1974. 및 1975.사업년도 각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1974년도 법인소득금액 중 금 30,382,038원과 1975년도 법인소득금액 중 금 8,495,146원이 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적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1974사업년도 인정상여금액에 동 년도 원고의 기본급여 금 1,380,000원을 합친 금 31,762,000원을 동 년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1975사업년도분 인정상여금액에 동 년도 원고의 기본급여 금 828,000원을 합친 금 9,323,146원을 동 년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각 산출한 1974년도 귀속분 금 24,370,110원 및 1975년도 귀속분 금 3,780,927원을 1978.7.10 종합소득세로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한수무역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및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 소외 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부에 대하여 위 갑종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동 소외 회사이고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 판시 1974년도 원고의 소득은 동 법 제 4 조 의 과세소득인 갑종근로소득으로서 동 법 제43조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동 법 제59조 , 동 법 시행령 제1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득종합대상자로서 그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동 법 제65조 , 제66조 에 의하여 그 과세소득금액을 총 합산한 당해 연분의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동 법 제67조 에 의하면 위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 동 법 제63조 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동 법 제64조 에 의하여 동 법 제27조 에 규정된 분류과세 산출세액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는바, 위에서 공제할 분류과세 산출세액은 동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에 의하여 기결정분류과세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이다. 또한, 1975.1.1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 판시 원고의 1975년도 소득 역시 갑종근로소득으로서 동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원고의 위 소득은 동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동 법 제15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7조 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동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0.4.22. 선고 80누4 판결 , 1980.6.10. 선고 79누444 판결 참조). 이에 저촉되는 당원 1980.2.26. 선고 79누430 판결 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이 위와 같이 각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신고하여 각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