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487;공1987.12.15.(814),1816]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 개정 전) 제4조의 8 제1항 제1호 에 의한 법인세를 감면 받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나.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다.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 개정 전) 제26조의 6 에 의하여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소급부과가부(소극)
라. 시장성의 적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전) 제4조의 8 재1항 제1호 , 제2항 제4호 , 제10항 , 제1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중요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전자금등으로 은행에 일시 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각종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제재이다.
다.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전) 제26조의6 에 따라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요건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소급적으로 취소되고 녹색신고법인에 부여된 특전도 소급하여 박탈된다고 하겠으나 그로 인하여 추징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것의 부과여부가 행정벌의 제재를 과할만한 의무의 해태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목 에 규정한 산식에 의할 것인바, 동 산식의 순자산가액은 위 제5항 제1호 (다)목 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고 그 부채에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전) 제1조의 5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도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식회사 한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81.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 부분과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의8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내국인이 영위하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 제4호 에서 전자공업을 중요산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 제10항 에 의하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하여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조 는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중요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전자금 등으로 은행에 일시 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 과실인 수입이자, 각종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8.21. 선고 83누173 판결 ; 1985.5.14. 선고 84누4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전자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전자공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닌 1979.1980. 사업년도의 은행예금이자, 단기어음 매입할인료, 유가증권이자 등은 영업의 수익으로서 조세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이것이 감면대상소득임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공통손익 안분계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공통손익의 배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제재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5누229 판결 ).
개정전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6제1항 은 제26조의4 에 규정하는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를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동 제2항 은 제26조의4 제1호 , 제3호 또는 제4호 에 규정한 자격승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년도의 개시일에 자격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 규정에 따라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취소요건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소급적으로 취소되고 녹색신고법인에 부여된 특전도 소급하여 박탈된다고 하겠으나 그로 인하여 추징되는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가산세의 부과여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벌의 제재를 과할 만한 의무의 해태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 위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 제5항 에 따라 1981.7월과 8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였는데 1982.11.16에 원고가 1981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금액과 정부의 조사결정소득금액의 차액비율이 10퍼센트를 상회하였다는 이유로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되고 그 효력은 위 법인세법 제26조의6 제2항 에 의하여 1981. 사업년도의 개시일까지 소급되므로 원고가 녹색신고법인임을 전제로 한 위 중간에 납은 허용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1981.8월에 분납한 중간예납세액은 납기후 납부한 셈이 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부과처분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한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이 취소되었다면 위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녹색신고법인에 대하여 허용되던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을 한 원고에게 법인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분납한 중간예납세액을 납기후에 납부한 셈이 된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다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 목 에 규정한(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수익액 /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나누기 2의 산식에 의할 것인바, 동 산식의 순자산가액은 위 제5항 제1호 (다)목 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고 그 부채에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5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도 부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주주인 소외인 등으로부터 1981.12.21 고니정밀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374,000주를 주당 금 1,600원에 매입하면서 위 회사의 1981년 미지급 방위세와 연말 상여금을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매입한 것은 이를 부채에 포함시킨 정당한 시가의 평가에 비하여 주당 금 146원씩 고가로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위 주주들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하여 방위세는 1981년도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를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덧붙여 10퍼센트 내외의 가격차밖에 없는 것을 가리켜 법인세법 제20조 ,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이 규정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니정밀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년도의 방위세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며 시가보다 10퍼센트 내외로 비싸게 매입하였다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고가매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81.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 부분과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