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4조의 8 제1항 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4조의 8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용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각종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 사업년도(1977.1.1∼동년 12.31)에 발생한 원고의 정기적금등 이자수입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0.1.1 법률 제2151호) 제4조의 3 이 규정하는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구 조세감면규제법(1970.1.1 법률 제2151호) 제4조의 3 은 1974.12.19 법률 제2678호에 의하여 폐지되고 동법에 제4조의 8 이 신설되어 원고와 같이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위 제4조의 8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되었으며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위 제4조의 8 의 규정은 197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자수입이 발생한 1977. 사업년도에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 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동법 제4조의 8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각종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5.2.13. 선고 84누473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과세소득발생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잘못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그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로 되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 은 이 사건 과세소득발생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지 아니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 에 관한 해석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