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85]
[1] 청소년보호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제17조 , 제22조 , 제49조 ,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40조 [별표 6] 3. , 행정소송법 제27조
[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1994상, 545)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공2001상, 883)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공1999상, 5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공2000하, 2130)원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우선 기록에 의하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997. 8. 27.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만화 2권('섹시보이' 제2권, 제3권)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피고는 1997. 9. 6. 이 결정을 관보에 고시한 사실,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서 귀뚜라미라는 상호로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1997. 9. 14. 청소년에게 이 사건 만화 2권을 600원에 대여하였는데, 이것이 적발되어 피고가 1998. 4. 7. 원고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평소에 관보를 구독하지도 않고 이 사건 만화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일도 없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할 당시에는 원고에게 만화를 공급하여 오던 도서판매업체도 그와 같은 결정사실을 통보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선 단속기관인 대구동부경찰서와 대구동구청에조차 그 단속일 이후인 1997. 10. 2. 및 같은 달 4일에 이르러서야 그 결정사실이 통보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관보에 고시된 이후 간행물대여업자 등 국민이 그 결정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이를 대여하는 등 금지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없는데,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의하면, 고시 후 불과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만화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사정을 알아 그에 대한 금지규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이 결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대여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조).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고시 이후 간행물 대여업자 등 국민이 그 지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이를 대여하는 등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 만화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결론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