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9]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작성·공고한 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이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같은법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고시)는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과 그 적용배율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기준시가액표 자체가 효력이 없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이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위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고시)는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과 그 적용배율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기준시가액표(고시) 자체가 그 효력이 없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당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율방법에 따라 원심판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위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시가산정이 어려움을 전제로 하여 특정지역 배율방식에 따라 상속재산평가를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의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