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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판시사항

[1]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2]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3] 등록고안의 '고정판에 축공을 형성하는 구성'과 (가)호 고안의 '축봉용 축공이 중앙부에 형성된 장착구를 볼트로 고정판의 하면에 부착하는 구성'을 대비하여,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박봉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성철)

피고,상고인

정해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의 (가)호 고안이 명칭을 "개량의자"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76249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고정판 중앙부에 축봉용 축공이 형성(청구항 제1항)되는 외에, 보조축공이 축공 위에 수직정렬되도록 축판이 고정판의 중앙부 상부 주면에 용접부착(청구항 제2항)되는 반면, (가)호 고안은 고정판 중앙에 축공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축봉용 축공이 중앙부에 형성되고 볼트에 의해 고정판의 하면에 부착되는 장착구'가 이를 대신하여 서로 다른 구성을 이루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효과면에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축봉을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장착구를 생략함으로써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공정을 단순화하며, 축봉과 고정판의 결합을 한층 직접적이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반면, (가)호 고안은 별도의 장착구를 통해 축봉을 고정함으로써 축공 및 보조축공을 필요로 하지 않고 축공설치로 인한 고정판의 강도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축공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장착구만을 분리, 교체할 수 있어 수리가 간편하므로, 위와 같은 구성, 효과의 차이는 (가)호 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체적 동일성을 좌우할 정도의 것이고 심결에서의 판단과 같이 위 장착구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2항에 기재된 축판의 기술적 사상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고안의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단면의 중앙부에 다리의 축봉용 축공을 형성한다'는 구성은 통상적인 의자의 고정판을 설명하는 데 나지 아니하고,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정판 중앙의 축공은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고정판에 축공을 형성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장착구에 의하여 축봉을 설치하는 (가)호 고안 역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에 ' 형 단면의 중앙부에 다리의 축봉용 축공이 형성되고'라는 기재가 있는 이상 그것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가)호 고안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중 '고정판에 축봉을 끼우는 축공을 형성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호 고안은 여전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참조).

다.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을 대비함에 있어 2개의 청구항(청구항 제1항과 청구항 제2항)을 합쳐서 (가)호 고안과 대비한 것처럼 판시함으로써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어느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점 및 (가)호 고안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중 '고정판에 축봉을 끼우는 축공을 형성하는 구성'에 대응하여 '축봉용 축공이 중앙부에 형성된 장착구를 볼트로 고정판의 하면에 부착하는 구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시한 점은 부적절하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과 (가)호 고안은 '고정판에 축공을 형성하는 구성'과 '축봉용 축공이 중앙부에 형성된 장착구를 볼트로 고정판의 하면에 부착하는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지만, 위 양 구성은 원심 판시와 같은 효과의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효과의 차이는 양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이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청구항 제1항을 부가 한정하는 종속항으로서 (가)호 고안이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은 당연하므로, 결국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 이므로(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정판에 축공을 형성하는 구성'과 (가)호 고안의 '축봉용 축공이 중앙부에 형성된 장착구를 볼트로 고정판의 하면에 부착하는 구성'을 대비하여,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용담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2.5.23.선고 2001허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