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5.(916),865]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보증서 기재의 매매 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주장하는 증여 일시도 1975. 경 혹은 1984.2.3.이라는 것으로서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인데도 위 보증서나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나. 민법 제186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제1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전주이씨 해안군파 관해공종중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본래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것으로서 동인이 1968.7.2. 사망하자 그의 처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중중회가 1984.6.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1.10.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일자가 위 망 소외 1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4.23. 선고 91다 2236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 중중회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71.10.7.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원심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의 사망 이후인데다가, 피고 종중회 스스로도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동인의 사망 후 그의 처인 소외 2로부터 위토용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피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의 증여일시도 1975. 경 또는 1984.2.3. 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위 보증서와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는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니 ,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