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7.6.10.(46),1300]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 취지
[2]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외국어로 된 표장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확인대상상표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 취지는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러한 상표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2]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의미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따라서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는 것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3] 확인대상상표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3]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제75조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 (공2001상, 1272)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공2000상, 106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공2006상, 967)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외 1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
2007. 4.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다.항 기재의 확인대상상표가 사용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4. 30./ 2005. 3. 9./ 제610813호
(3) 지정상품 : 합성섬유직물, 혼방섬유직물 등(상품류 구분 제23, 24, 25류)
다. 확인대상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
2. 확인대상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본래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러한 상표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의미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참조), 따라서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5. 9. 선고 83후22 판결 , 1989. 8. 8. 선고 89후513 판결 ,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0호증(가지번호 포함),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확인대상상표는 도형화되지 아니한 영문자 ‘UV’와 ‘Cool’이 띄어쓰기로 나란히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 중 ‘UV’는, ‘자외선, 자외선의’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ultraviolet’의 약어로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2. 7.경 발행한 ‘자외선과 자외선차단 화장품에 관한 교육홍보자료’나 LG화학 테크센터에서 발행한 ‘자외선 안정제(UV stabilizers)에 대한 자료’ 및 각종 인터넷검색자료에서 자외선지수예보나 자외선 차단기능을 가진 화장품, 약품, 의류 등과 관련된 상품 소개 등에서 자외선 관련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공개특허공보 등에서도 UV(자외선) 차단기능을 갖는 1회용 안면마스크, 폴리에스터 수지, 직물 등에 관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소개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도 UV 차단기능이 있는 마스크, 모자, 의류 등이 광고 내지 판매되고 있으며, 원고측에 의하여서도 UV 차단기능이 있는 섬유 소재(코오롱 ATB-100)로 된 의류에 관한 광고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와 같이 ‘UV’가 현실에서 본래의 의미대로 자외선 관련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면(거래계에서 ‘자외선’은 곧 ‘자외선 차단’을 의미한다), 위 표장이 그 지정상품으로서 원고측에 의하여서도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섬유 소재로 광고되고 있는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에 사용될 때 거래자나 수요자들에 의하여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이라는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Cool’은 우리나라 중학교 기본어휘 1,000 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서늘(시원)한, (의복 따위가) 시원스러운, 냉정한, 훌륭한’의 의미로 그 사용상품인 ‘ATB - 100 원사로 직조된 합성섬유직물’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소 결
따라서 확인대상상표는 전체적으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원한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