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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거절결정(상)][공2003.6.15.(180),1367]
판시사항

[1] 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의 상표등록 여부(소극)

[2] 출원상표인 "KERATIN"이 그 지정상품인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출원상표인 "KERATIN"이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모발 및 피부 조절기능이 있는 화장품 원료(Hair Conditioning Agent, Skin Conditioning Agent)로 포함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로 인정하고 있으며, '천연케라틴'을 성분으로 하는 샴푸제품이 광고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KERATIN"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KERATIN"이 백과사전, 국어대사전, 영한사전에는 "각질(각질)이라고 하며 뿔, 머리털, 손톱, 깃털, 피부 등 상피 구조의 기본을 형성하는 황갈색의 단백질" 등으로 정의되어 있고, "KERATIN(케라틴)"을 제품명의 일부로 하는 마스카라나 헤어팩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헤어팩 제품에 관한 텔레비전 광고에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이 부족하면 머릿결이 상한다."라는 광고문구가 사용되고,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는 "KERATIN"이 단백질의 한 종류로 소개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정상품의 거래자들이 "KERATIN"을 위 지정상품들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8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소망화장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문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64 판결, 1989. 12. 8. 선고 89후6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인 "KERATIN"이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모발 및 피부 조절기능이 있는 화장품 원료(Hair Conditioning Agent, Skin Conditioning Agent)로 포함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로 인정하고 있으며, '천연케라틴'을 성분으로 하는 샴푸제품이 광고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KERATIN"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인정 사실에 "KERATIN"이 백과사전, 국어대사전, 영한사전에는 "각질(각질)이라고 하며 뿔, 머리털, 손톱, 깃털, 피부 등 상피 구조의 기본을 형성하는 황갈색의 단백질" 등으로 정의되어 있고, "KERATIN(케라틴)"을 제품명의 일부로 하는 마스카라나 헤어팩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헤어팩 제품에 관한 텔레비전 광고에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이 부족하면 머릿결이 상한다."라는 광고문구가 사용되고,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는 "KERATIN"이 단백질의 한 종류로 소개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정상품의 거래자들이 "KERATIN"을 위 지정상품들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KERATIN"이 생화학 분야의 전문용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국내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어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지정상품이 속하는 업계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바로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하리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 상표등록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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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12.28.선고 2001허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