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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7107 판결

[임대료등][공1997.12.1.(47),3600]

판시사항

[1]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및 민법상 임대차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2] 리스계약에 있어 리스기간의 개시 시점

판결요지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된다.

원고,피상고인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갑 제2호증(임차물건수령증)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고(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4. 7. 21. 소외 상암석재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성석재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암석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상암석재에게 소외 삼대컴퓨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대컴퓨터라고 한다)가 공급하는 액정비젼 등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위 삼대컴퓨터로부터 위 상암석재가 선정한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위 상암석재에게 42개월 동안 임대하고 위 상암석재는 원고 또는 이 사건 기계의 공급자인 위 삼대컴퓨터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고 원고에게 임차물건수령증을 교부하며 위 임차물건수령증을 교부하는 날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개시되고, 위 상암석재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으로 금 5,500,000원과 1994. 7. 21.부터 42개월간 매달 21.에 임대료 월 금 1,490,2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금 149,020원을 합한 금 1,639,220원을 지급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기계를 사용, 보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거나 종료 당시 잔존 시가인 금 5,000,000원에 이를 매수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고, 위 상암석재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임차물건수령증을 교부하였으나 같은 해 8. 21.부터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위 상암석재 사이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민법상의 순수한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인 위 상암석재가 제3자 소유 물건의 품목과 수량을 지정하면 원고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여 물건공급자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며, 이 사건 기계의 유지와 관리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인 위 상암석재에게 있고, 임대기간이 1-2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2개월이나 되는 장기라는 점,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그 물건 가격의 10분의 1 정도의 금원으로 임차인이 임차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은 그 사용 명칭에 관계없이 물적 금융으로서 시설대여계약 또는 리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므로 그 이용자인 위 상암석재가 임차물건수령증을 원고 회사에게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그 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수령증을 발급한 때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되고 위 상암석재의 임대료 지급채무도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상암석재로부터 임차물건수령증을 1994. 7. 21.에 교부받았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임차물건수령증이 위조되었다는 점 등 나머지 사실은 이미 배척한 증거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은 1994. 7. 21.부터 개시되며, 이에 따라 위 상암석재 및 피고의 임대료 지급채무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리스계약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부 등 계약문언에 '임대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본래 의미의 임대차계약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라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할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임대차계약과 리스계약의 구별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4.선고 95나4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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