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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10.1.(43),2895]

판시사항

[1] 직권증거조사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59조 제1항 단서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3] 상표 "UBR"이 지정상품인 조립식 욕조의 일반명칭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82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도 기록상 그 근거를 남겨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 이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한다.

[3] 국내 최초로 조립식 욕조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자가 상표 "UBR, 유비알"에 관하여 "세숫대야, 싱크, 조리대, 조립목욕실, 욕조, 물탱크, 변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이후 이를 계속 사용하여 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립식 욕조의 국내 관련업계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위 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하였다면, 결국 "UBR"이란 용어는 출원인의 노력으로 거래계에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조립식 욕조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위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출원인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 사례.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에는 "UNIT BATHROOM(UB)이란 조립화된 욕실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2호증에는 "CERAMIC UNIT BATHROOM(CUBR)"이라는용어가기재되어있으며,갑제3호증에는조립식욕실에"SYSTEMBATHROOM(SBR)"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갑 제2호증에는 "조립 시공되어진 욕실을 일반적으로 UBR(UNIT BATH ROOM)이라고 표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내 조립식 욕조의 제조·판매업체에서 조립식 욕조 "UNIT BATH ROOM"을 "UB" 또는 "UBR"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영어단어는 중학교 졸업정도 수준의 쉬운 어휘로서 "UBR"을 조립식 욕조로 쉽게 직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직권으로 실거래계에 구두 확인한 바 보통명칭 내지 관용화한 표현이라는 의견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 "UBR"은 그 지정상품인 조립식 욕조의 보통명칭으로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관련 거래업계나 일반 소비자에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먼저 원심이 직권으로 실거래계에 구두 확인하였다고 한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도 기록상 그 근거를 남겨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상표법 제82조 제1항 , 특허법 제159조 제1항 단서), 이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 인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이 직권으로 구두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확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또한 당사자에게 그 확인내용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직권증거조사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한다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카탈로그인 갑 제2호증에 "조립 시공되어진 욕실을 일반적으로 UB(R)로 표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는 "UBR"이 조립식 욕조를 의미한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조립식 욕조를 의미하는 영문 "UNIT BATHROOM"의 약자는 일반적으로 "UB"라고 하고 있는데다가(갑 제1호증에서도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 관련 거래계의 당해 업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UBR"을 "UNIT BATHROOM"의 약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 "UBR"이 조립식 욕조 등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오히려 출원인은 국내 최초로 조립식 욕조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특허청 1981. 1. 27. 등록 제74981호로 "UBR, 유비알" 상표에 관하여 "세숫대야, 싱크, 조리대, 조립목욕실, 욕조, 물탱크, 변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이후 이를 계속 사용하여 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립식 욕조의 국내 관련업계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위 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한 것이므로, 결국 "UBR"이란 용어는 출원인의 노력으로 거래계에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조립식 욕조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출원인의 상표로 인식하고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명력이 없는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조립식 욕조의 보통명칭이라고 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